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구성 개편, 신고인의 의견진술 보장,
참고인신문 관련 조항 명확화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민간중심 개편, 신고인의 의견진술 보장, 참고인 관련 조항 명확화등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다.

※ 행정예고 기간: 2017년 12월 14일 ∼ 2018년 1월 12일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회부 의무화 및 구성 개편 (안 제13조)

재신고 접수시 심사관은 사건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동 심사위원회 3인중 2인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상임위원 또는 사건국장으로 구성하였다.

신고인의 의견진술 보장(안 제74조)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서면 등의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심의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신고인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신고인 의견이 당해 사건과 무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인 진술로 인하여 조사‧심의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음.

참고인 관련 조항 정비(안 제37조, 제41조)

참고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예시(이해관계인,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단체 등)하고 참고인을 심의에 참가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의견을 듣고 신문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참고인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사전에 참고인으로 신청되지 않은 자에게 심의중에 부득이하게 참고인신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인, 피심인 및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증거조사신청 및 참고인 신문 관련 절차 명확화 (제41조, 제41조의2)

증거조사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로서‘내용의 중복, 참고인 진술의 객관성 확보 곤란, 참고인의 소재 불명, 참고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밖에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명시하였다.

참고인 신청을 채택시 심판총괄담당관은 피심인 또는 심사관이 제출한 참고인 신문사항을 상대방당사자(심사관·피심인)에게 통지하되 참고인에게 사전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송부하도록 하였다.

참고인 신문시 심사관·피심인이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신문사항에 대하여 의장의 허락으로 추가 신문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다.

기타 사항(안 제4조 제3항, 제12조 제1항, 제53조의2 제5항, 제58조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관련 특칙 적용, 신고인에 해당하는 사유(소재불명 등)로 조사중지·종결처리된 경우 피조사인에 대한 통지 의무 추가,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의장의 심의기일 직권 변경 권한 규정, 법령 내용 반영, 그간의 사건 절차 규칙 개정을 반영한 조문번호 수정 및 누락‧중복된 내용 정비 등이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2017년 12월 14일 ~ 2018년 1월 12일)를 통해 수렴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 시행할 예정이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