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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7년도 제18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서
*답변서 원고이며 실제 답변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포/김국현기자]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180회 정례회 기간 동안 시민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더욱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왕룡 의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님의 시정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왕룡 의원님께서는 첫째, 사우공설운동장 일대 개발계획 추진배경 및 변경과정과 둘째, 걸포3지구와 걸포4지구의 개발방식을 다르게 추진한 배경 셋째로는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사업과 진행상황 전반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사우공설운동장 일대 개발계획 추진배경 및 변경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우공설운동장일대 개발계획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우공설운동장은 김포시 인구가 10만 미만이었던 1986, 수용인구 약 5,000석 규모로 건설되었습니다.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설운동장은 시설 노후화, 주차장 및 관람석 부족 문제 등으로 이전 또는 재건축 대책이 늘 요구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사우공설운동장 주변을 계획개발하여 공원, 도서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시설 확보와 도시개발로 주변 도시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사우공설운동장 주변 개발계획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46월 우리시에서는 도시공사를 통한 사우공설운동장 개발계획 구상 및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초기 검토결과 도시공사의 공사채 조달 어려움과 토지보상비 등 초기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도시공사 자체사업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수익이 도시공사와 민간에 각각 50%씩 배분 되는 민관PF 사업방식을 채택하여 20169월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공모 이후 사업추진에 관해 내부검토를 진행하던 중 현 사우공설운동장부지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될 것을 고려할 때 부지의 93.4%를 소유하고 있는 시와 공사에 배분되어야 할 개발이후의 사업수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배분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심도 있게 사업방식 및 사업성에 대한 재검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 소유의 사우공설운동장 부지를 공사에 출자할 경우, 토지 보상비에 대한 사업비 부담이 해소되고, 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여건이 충분히 개선되어 자체사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사업이 우리시와 도시공사의 재정 및 사업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사업방식을 자체사업방식으로 변경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빠르면 금년말 용역결과가 납품되면 최종개발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걸포3,4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걸포3지구는 민영, 걸포4지구는 공영으로 다르게 추진한 배경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의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민영 또는 공영 개발이 모두 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당초 걸포3지구와 걸포4지구는 모두 민간개발사업자의 제안으로 개발이 추진되었으나 걸포4지구의 경우 20134월 협상대상 주관 출자사의 파산 선고로 개발이 중단되었고, 2009년부터 장기간의 주민 재산권 제한과 상습침수 지역 문제 해결이 시급한 지역으로

 

해당지역에 기 지정된 도시계획 시설인 운동장 부지 일원에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을 통해 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계하는 주거 및 복합단지 등으로 개발함으로써 김포시의 균형발전 및 김포시민 편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공공주도의 개발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71016일 김포도시공사에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되어 현재 공모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사업시행시 토지등소유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와 협상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김포한강시네폴리스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재원 마련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서 금융 및 건설투자자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21일 보상관련 설명회를 통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현재 사업추진 진행사항과 향후 절차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원활한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는 포스코건설 및 메리츠종금증권의 내부투자심의 진행 중 대규모 투자에 대해 리스크 해소를 위한 추가검증을 요구함에 따라 당초 계획일정에 비하여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상이 연말을 넘길 시의 대책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서는 메리츠종금증권의 인출 선행조건 충족 후 연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부각된 난점과 대책에 대하여는 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자금조달 추진 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었고, 우리시에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러한 사유를 주민들께 소상히 설명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등 사업진행 과정에 대하여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사업컨트롤 작동 여부에 대하여는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도시공사에서는 사업협약의 공사승인 사항주주협약의 이사회 특별결의 사항에 따라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사업협약내용에 따르면 한강시네폴리스의 자금인출”, “총 사업비 5%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관리처분계획 등 중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도시공사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으며, 단지조성공사의 관리감독 권한 및 건설사업관리자 선정 권한을 갖고 있어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충분히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왕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첫째, 한강신도시 수체계 관련한 문제점과 대안, 둘째, 김포 교육현안에 대하여 낮은 교육경비 지원과 지역간 교육 불균형 해소방안, 셋째로, 김포시 명예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한강신도시 수체계시설 문제점 및 1년간 시운전한 결과와 LH와의 협의 진행 과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강신도시 수체계시설의 원수는 농업용수로 설계가 되어 있으며 2016~2017년도 시운전 결과 농사일정에 맞춰 농업용수가 공급됨에 따라 한강신도시의 금빛수로 및 실개천을 운영하기에는 용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 농업용수 공급일은 총 78일로 실개천 2개소 및 금빛수로 등에 충분한 용수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였습니다.

 

구래동 실개천의 경우 수질정화시설의 반송관로 하자 문제 및 도시철도 공사 구간과 맞물림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시운전을 하지 못했고, 운양동 실개천의 경우도 용수 공급 부족과 구배 불량으로 인해 적체현상과 녹조 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돌출되었습니다.

 

이렇듯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수체계시설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중재 요청하였으며, 지난해 10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보완공사를 시행하고, 이후 시운전으로도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팔당 원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 매설 등 해결 방안을 강구하라는 중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LH공사에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팔당 상수원 원수 공급, 구래동 수질정화시설 반송관로 하자 조치, 운양동 실개천 구배 불량에 따른 재시공 등 수체계 시설의 여러 문제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여 조치중에 있으며, 팔당원수 공급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에 2차 중재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금빛수로변 고사목 교체, 산책로 오수 역류에 따른 펌프 및 트렌치 설치, 보행약자를 위한 녹도교(다리) 엘리베이터 운영 등에 대해서도 재시공 및 보완조치를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및 LH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팔당 상수원 공급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이 관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김포 교육현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다양한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라 교육부문에 충분한 예산지원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 속에서 교육청과 협조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내년도 도시철도 개통 등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비롯하여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도시 내 늘어나는 교육 수요와 과대과밀 학교에 대한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한강신도시의 개발과 함께 인구가 급증하면서 과밀학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밀학급 운영의 근본적인 해소방안은 학교신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학교총량제에 따른 학교신설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지난 1011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주재로 국회에서 개최한 교육부와 학교신설 문제 관련 대책회의시 우리시의 특수한 상황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기준을 탄력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초··고 학생수요를 정확히 조사하고 철저한 학생배치 계획수립을 통해, 한강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교실이 증축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간 교육 불균형 해소 방안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우리시는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이 교육에서도 나타나 지역간 교육편차에 따른 교육 소외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추진중인 북부권 종합발전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도시와 농촌을 비롯하여 구도심과 신도시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시설 개선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또한, 고교평준화와 무상급식의 확대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해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퇴직자 산하기관 재취업 관련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취업제한 대상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명예퇴직 공무원이 산하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아울러, 해당 기관은 직무수행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이사회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공개경쟁 채용방식으로 공정하게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산하기관은 기술·전문성도 필요하나, 공공적 사업기능 및 원활한 대외협력 관계 등 경험과 능력이 검증된 명예퇴직자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부정적 시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는 퇴직 공무원의 취업 시기 및 범위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그 근거가 상위법령에 분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김포시의 자체적인 기준을 제정하고 강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향후 산하기관 인력 채용시 퇴직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불문하고 해당 기관의 적정한 채용절차에 의거 역량과 자질을 갖춘 적격자가 채용되면 설립취지에 부합한 사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성과분석 등 자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명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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