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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수와 탄산음료, 차이?”

식약처, 탄산수 과대광고 276건 적발

과식을 한 A씨는 더부룩한 속을 달래기 위해 탄산수를 구매했다. A씨는 평소 단맛을 선호하지 않는 까닭에 물 같은 맛이되 탄산가스가 가득한 탄산수를 원했다. 그러나 구매한 음료를 개봉하고 들이켜자마자 예기치 못한 과일 향에 얼굴을 찌푸렸다. 구매하려던 탄산수와 탄산음료 병의 외관이 비슷한 탓에 구분이 어려웠던 것이다.

물 대용으로 탄산수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외관상 탄산음료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탄산수와 탄산음료, 무알코올 음료 등을 구입할 때 기호에 맞는 음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 사항 확인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물 또는 식수에 탄산가스를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이다. 설탕, 감미료, 착향료 등이 전혀 첨가되지 않는다. 만약 탄산가스 이외에 식품(레몬즙, 설탕 등)이나 식품첨가물(감미료, 향료)을 함유하고 있다면 탄산음료다.

그럼에도 일부 제조업체가 특정 향을 첨가한 탄산음료와 탄산수를 명확하게 분류하지 않고 디자인을 동일하게 만들거나 온·오프라인 판매 시 표시 및 광고 행위에서도 구분 짓지 않아 소비자의 혼동을 부추기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탄산수와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 여부를 모니터링 한 바 있다. 그 결과 276곳이 탄산음료를 탄산수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탄산음료를 과즙음료나 과채음료인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탄산수를 구입할 때 식품 유형과 원재료명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탄산수를 구입할 때 식품 유형과 원재료명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사진=연합뉴스)

식약처 측은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표시·광고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음료 제품을 구입할 때 표시 사항을 꼼꼼하게 읽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맥주 맛 음료’를 선택할 때도 주의가 요구된다. 이 음료는 술 대신 가볍게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음료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음료는 ‘주류’가 아닌 ‘음료류’로 규정돼 비알코올 음료에 해당한다. 술을 피해서 선택한 음료에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들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비알코올 음료와 무알코올 음료는 엄연히 다르다. 비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을 1% 미만 함유한 반면 무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을 일체(0%) 넣지 않은 제품을 가리킨다. 때문에 맥주 대용으로 즐겨 마시더라도 알코올 섭취를 원하지 않거나 임산부일 경우 ‘무알코올’로 표기된 음료를 골라야 한다. 특히 두 음료 모두 ‘성인이 먹는 식품’이라고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받아야 한다고 식약처 측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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