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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철민 의원 "인천항만공사, 안전불감증 심각"

물양장, 10년동안 안전점검 한번도 안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가 항만시설인 물양장을 근 10년동안 단 한 차례도 안전검검도 하지 않는 등 항만부두시설에 대한 안전재난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24일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시 서구 경서동의 '신인천화력발전소' 호안 내에 위치한 물량장 시설에 대해 항만법상 안전점검을 해야 함에도 10여년간 한차례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가운데 부두시설인 임항창고, 물양장, LNG인수기지부두 시설물 등 21개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검을 하고도 그 점검결과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에 입력하는 것을 누락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월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신인천화력발전소 호안 내 677와 677-1에 위치한 면적이 각각 5082㎡와 7425㎡에 이르는 항만시설 중 하나인 물양장을 2개 업체에게 각각 골재 야적·처리·운반 용도로 연간 2억 4500만원의 임대하고 있는데 물양장 소유권을 이관받은 이래 지난해 6월까지 무려 10년여년간 단 한차례의 안전점검도 하지 않았다.

 

물양장은 부두 기능뿐만 아니라 태풍 등으로부터 발전소를 방호하는 역할도 하는 시설로 항만법 제29조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물양장 등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1년에서 10년 주기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등을 해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에서는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이래 임대운영만 하면서 한번도 안점검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안전불감증이자 중대한 직무태만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신인천화력발전소 호안내에 위치한 물양장의 안전점검 실태를 점검한 결과, 방충재와 상부 콘크리트가 파손되어 있거나 특히 667-1의 물양장의 경우에는 기초인 시트파일(sheet pilr)이 부식돼 있는 등 안전검검 및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이같은 상태에 있던 물양장을 그대로 둘 경우 손상이 가속화돼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 및 발전소 방호 기능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불감증과 재발생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은 이같은 사례만이 아니다.


공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같은법 제27조에 의거,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지정 및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인천항 1부두 물양장 등 등 총 21개 시설에 대해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고 있으며 또한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로부터 2017년 2월 14일에 통보된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관리대상 시설 등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연 1회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관리부서에서는 일제조사,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점점결과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총 6회 실시하고도 점검결과를 동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누락했고 2016년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행하고도 해양수산부에 문서로만 결과를 보고하고 역시 동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누락했던 것으로 자체감사에서 적발됐다.


김 의원은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해야 할 공공기관이 현물출자받은 신인천화력발전소 호안 내 물양장에 대해 근 10년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고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발전소 호안내에 위치한 물양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필요시 보수 및 보강조치를 하고 앞으로 시설물유지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누락된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내용을 입력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재난발생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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