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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열쇠, 규제혁신에 묻다

행정안전부, 강원도, 평창올림픽 계기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을 주제로 강원도 강릉·평창·정선에서 개최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도 강릉에서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행정안전부는 23일 평창올림픽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강원지역 규제혁신토론회」를 강원도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주민, 기업인, 전문가, 중앙 및 지방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강원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개선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토론에 앞서 강원도가 산지·군사규제 등 수많은 규제에 묶인 강원도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어 행정안전부가 외국인 등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화장실 환경 개선, 안내표지?간판정비, 올림픽 홍보방안 등 평창올림픽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평창올림픽 지원을 주제로 한 첫 번째 회기(세션)에서는 숙박난 해소,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산악관광 개발, 도시 경관개선, 다국어 표기 관광안내표지 확대, 공용자전거를 활용한 올핌픽 홍보 등 다각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올림픽 기간 중 숙박난 해소를 위해 외국 크루즈선의 선상호텔 및 공연 이용객에 대한 상시출입허용 여부를 놓고 전문가와 부처간 논쟁이 있었다.


※ 올림픽기간 중 속초항에 2대의 외국 크루즈선 정박 예정

올림픽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동남아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는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관광객 유치와 외국인 관광객의 불법체류 증가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 단체 여행객의 이탈률이 0.1%(’16년 평균) 초과시 제도운영 중지

또한 한옥을 숙박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이중규제(관광시설, 공중위생)를 받는 한옥체험업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 숙박업은 ‘상업지역’에만 입지 가능. ‘주거지역’ 및 주택에는 입지 불가

올림픽 유산과 산악관광을 융합한 산악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로 열띤 논쟁이 있었다.

※ 대관령 산악관광과 특례가 반영된 「규제프리존 특법법안」국회 계류 중
- 산지관리법, 산림휴양법, 산림보호법 등 산악관광 관련 7개 법률 특례 반영

올림픽 경기장 인근 경관 개선을 위해 유휴화된 지상철도 부지를 장기 점유해 온 전통시장 상인에게 매각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안전과 철도 장래 활용계획도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도 있었다.


※ 원주-강릉간 지하 고속철도 개통으로 지상의 철도 유휴부지에 도심공원 조성 중

기타 방문 관광객 편의를 위한 사설(관광)안내 표지판의 규격 확대와 올림픽 홍보를 위한 공영자전거 상 광고물 표기방안도 논의되었다.


강원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두 번째 회기(세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범위 확대, 구도심 재정비 활성화 지원, 공장설립제한 지역 내 공장입지 허용, 동력을 이용한 산악레포츠 시설 확대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규제개선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신재생에너지 중 수열에너지 범위에 하천수·호소수를 포함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제기준(IEA,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라 히트펌프로 생산된 열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반대견해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호소수를 이용한 수열 대체를 통해 시설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의견 등이 치열하게 대립했다.


구도심 재정비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비지원 한도를 도시규모·사업성과 등에 따라 완화 적용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국비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재정 확충이 필요하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수도법」상 ‘공장설립 제한지역’이더라도 취수원에서 수질 영향이 없도록 조치할 경우 공장입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도 인위적인 배수구역 변경을 인정하면 유하거리 및 유역변경 급증으로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정 혼란이 초래된다는 반대주장이 있었다.


산림에서 동력을 활용한 산악레포츠 시설 허용에 대해서는 자연 휴양림, 산악자전거 등 기존 레저와 연계한 다채로운 산림레포츠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반면, 산림의 훼손·안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불과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오늘처럼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소통하고 협업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부겸 장관은 이어 “위중한 국제상황에서도 2018 평창 동계올핌픽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이미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이며, 올림픽 인프라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국가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앞서 김부겸 장관은 숙박업·운수업·요식업 분야 지역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손님을 현장에서 맞는 교통과 음식·숙박 서비스야말로 외국인을 비롯한 관광객이 강원도에 대해 느끼는 첫인상의 결정적 요인”이라며, “종사하시는 한분 한분이 평창동계올림픽의 홍보대사임을 자부하며 친절과 가격·서비스 등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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