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찾아가는 지자체 입법교육 제도를 신청해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실시하게 됐다.
이날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실무, 정비우수사례, 주요판례, 법령안편집기 사용법 등 일선 행정에서 꼭 필요한 실무 중심으로 진행돼, 자치입법에 대한 기본적인 법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기본 지식 습득으로 자치입법에 관한 업무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이준희 장은영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자치입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조례 제 개정 업무는 잘 접하지 않는 업무라서 평소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부담감이 많이 줄어드는 등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운배 경산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치입법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처해 주민불편 해소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