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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부터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에 따른 인상분 인천시가 지원

올해 다자녀 셋째아 보육료 지원에 이어 청정 무상급식비 38,000원/인 지원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청정무상급

식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부담금을 시비로 지원하는 등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을 확대해 나간다.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보육료와 부모가 직접 부담

하는 부모  부담보육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부모부담부육료는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

체가 자율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천시의 경우 3세는 74,0004~5세는 

60,000원으로 결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1보육료 현황

[단위 : ]

연령

정부지원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0

825,000

0

825,000

1

569,000

0

569,000

2

438,000

0

438,000

3

220,000

74,000

294,000

4

220,000

60,000

280,000

5

220,000

60,000

280,000

 

인천시는 내년부터는 신규로 청정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부모부담보육료 월

평균 66,000원중 급식비에 해당하는 금액(38,000)을 신규지원에 나선다.


이는 정부에서 정한 1일 급간식비 최저단가인 1,745(38,000)을 인천

시에서 재정지원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다자녀가정 셋째아에 대해 올해 7월부터 부모부담보육료도

지원해  왔다.

 

셋째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청정 무상급식에 따른 지원을 제한 나머지

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3세의 경우 36,000, 4~5세의 경우 22,00

0)

 

2시설별 부모부담보육료 수납액(1인당 월 평균액)

[단위 : ]

0 ~ 2

3 ~ 5

국공립 등

사립

국공립

사립

0

0

0

66,000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영유아에게는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하고, 부모

에게는 양육비용을 경감해 주며,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운영비 재정지원의 효

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의 지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한 노력의 하나이며, 더불어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더 많은 정책을 계발하여 행

복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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