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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 특별점검

3대 핵심현장 사업장에 대해 道 및 시‧군 동시 특별점검 실시 
- ①불법소각 특별단속 ②비산먼지발생 건설공사장 ③불법연료 사용사업장 

[경남/진승백기자] 경남도는 미세먼지 3대 핵심현장 특별점검을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 시‧군과 함께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3대 핵심현장을 연료사용 사업장, 비산먼지발생 건설공사장 등 926개 사업장과 불법소각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는 지난 3월 중국발 황사 대비 미세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10월 중순 이후 중국의 난방시작과 편서풍의 영향으로 국외 미세먼지 유입 증가가 예상되어 대기질 개선과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도는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주물관련업, 철강업, 금속제품제조업 등 대기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시‧군에서는 고황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기배출업소, 비산먼지발생 건설공사장 및 불법소각 현장에 대해 점검한다.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상태 등의 일반적인 점검과 함께 황 성분이 높은 불법유류 사용에 대한 성분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비산먼지발생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방진벽‧방진막(망) 설치 적정 여부, 살수시설 설치‧운영 여부,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운영 여부, 야외 이송시설 밀폐화 및 집진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을 점검한다. 
    
불법소각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민원 발생사업장, 농촌 등 생활주변 소각현장, 건설공사장 등에 대해 폐비닐, 생활쓰레기, 폐목‧폐자재 등의 불법소각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 고황유를 불법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공급업체에 회수명령과 함께 1천만 원의 과태료를, 사용업체는 사용금지명령과 함께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부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소각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봄철 특별점검 결과, 비산먼지 사업장 782개소를 점검하여 53개 위반사업장을 적발하여 사법기관 고발조치 20건, 과태료 17건에 1,020만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불법소각행위 5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2건에 480만 원을 부과하였고, 유류 224개 시료를 채유하여 분석할 결과 고유황유를 사용한 1개 업체에 대해 사용중지처분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10월 이후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외출시 황사마스크 착용 등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배출업소에 대해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자발적 저감 노력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정부합동 9.26 미세먼지 관리대책 후속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심시기 미세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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