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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관세청,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 발표

해외 대량구매자에 대한 판매제한 폐지 등으로 경영안정화 지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최근 중국의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앞서 17개 중소·중견 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9.21)를 통해 중소·중견 면세점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관세행정상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발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김영문 관세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방안은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제한 폐지) 현재 면세점이 해외 대량 구매업체에게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재고물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 면세점에 입고된 후 일정기간(화장품 2개월, 기타물품 3개월)이 경과한 상품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해서는 재고물품 제한을 잠정적으로 (‘17.10.11∼’18.3.31) 폐지하되, 향후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고물품 제한 폐지(중소·중견 면세점에 한함)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중견 면세점의 매출 중 대량 판매 비율은 평균 15% 내외로 추산되는데, 이번 조치로 재고부담을 덜고 원활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 우선 실시 이유) 전체 대량판매 대비 중소면세점 비중이 낮아 부작용 우려가 적으며, 대기업 대량판매 완화시 자본력과 영업망이 뛰어난 대기업의 대량판매 영역 확장에 따라 오히려 중소·중견기업 경영난 가중 가능

②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 제한 완화) 특허기간(갱신기간 포함) 중 1회에 한하되, 광역자치단체 내에서의 이전 신청도 허용한다.

종전에는 신청서상 기재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감안하여 이전 지역을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로 제한하였으나, 매출액 급감 등 영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점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 내로 이전신청 지역을 확대*키로 하였다.

* 중소·중견 면세점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④항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내 이전 신청을 관할세관에 할 수 있으며, 이를 특허심사위원회에 상정·심의 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규 특허 시 광역자치단체별 1개 업체만 특허하여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관계가 없음을 감안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중견 면세점이 관광객 방문지역·상권 변화 등 시장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경영 지원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9월 26일(화)에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소·중견 면세점인 탑시티면세점 등 3개 업체에 대한 영업개시일 연장을 심의하고 업체의 요청대로 연장*을 최종 확정하였다.

* 탑시티면세점·신세계디에프 : ‘18.12.26, 현대백화점면세점 : ’19.1.26

이날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창원 대동면세점의 특허장소 이전*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였으며 이전을 허용하였다.

* 대동면세점은 기초자치단체 내인 의창구→성산구로 이전을 신청

관세청은 특허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면세점 특허심사제도 개선안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면세점 선정과 관련된 제도·절차 등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면세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관세행정 본연의 임무인 면세품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국산 면세품을 국내로 유통·판매하는 우범구매자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는 등 보세화물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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