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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署, 시각장애인 인권보호 노력

범죄피해자 권리고지 및 미란다원칙 수화 동영상 제작

[대전/이태호기자] 대전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는 10일 농아인(청각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 및 피의자 권리고지(미란다원칙) 수화 동영상을 제작, 배포했다.

경찰관이 사건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농아인인 경우, 수화 통역사가 오기 전까지 법적권리 등을 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농아인협회’의 협조를 얻어 관련 동영상을 제작했다.

제작된 동영상은 수사‧형사‧지구대 등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용 휴대폰과 컴퓨터 등에 저장하여 사건 관계 농아인에게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는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전동부서 청문감사관실은 앞으로도 농아인 등 사회적 약자의 법적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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