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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철호 의원,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기재부 예타’면제추진

홍철호 의원,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입법취지는 경제성 효과 낮더라도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위해 SOC 우선 설치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자체 행정규칙으로 경제성 위주 SOC 사업 추진…
접경지역 SOC 설치지원의 경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할 것”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지하철 5호선이 김포로 연장될 경우 실시하게 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지하철 5호선의 도시철도를 포함하여 고속도로 및 도시가스 등 접경지역 SOC 설치지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국가재정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국가로 하여금 김포 등 접경지역에 총 53개의 사회기반시설(SOC)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홍철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전체 53SOC 종류 중 3.8%2(도로 및 철도)에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특별법의 취지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처럼 접경지역에 대한 SOC 설치지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획재정부 등의 재정당국이 경제성 효과가 아닌 지역 낙후도, 균형발전 등의 기준에 따라 각종 SOC 설치를 우선 지원한다는 특별법 입법취지를 수용하지 않을뿐더러, 기획재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자체가 경제성 효과를 우선시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국고 지원)300억원 이상 투자하는 사업의 경우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1) 경제성 분석, 2) 정책성 분석, 3)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참고 : 정보화 사업의 경우 상기 항목에 기술성 평가를 추가 포함)

 

경제성 분석의 경우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하며 B/C비율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는데 AHP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뜻한다.

 

하지만 홍철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합평가의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중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가 최대 50%(SOC 등 건설공사)까지 적용돼 접경지역처럼 기존의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은 경제성 효과 분석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자체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홍철호 의원은 국회가 제정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입법취지는 경제성 효과가 낮더라도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SOC를 우선하여 설치지원 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내부 자체지침인 행정규칙으로 의회가 만든 특별법을 거슬러 획일적인 경제성 위주의 SOC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포의 지하철 5호선 연장을 포함한 접경지역 SOC 설치지원의 경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국가재정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34(경제성 분석) 33조에 의한 경제성 분석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정으로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한다.

비용-편익분석을 위해서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정하고, 총사업비와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하여 비용을 산정한다.

() 일반적으로 B/C비율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함

순수 R&D 사업, 기타 재정사업 등 비용-편익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사회적·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실시할 수 있다.

기금사업 중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여 수입증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경제성 분석 대신 수익성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

 

38(종합평가)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 일반적으로 AHP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

1항의 규정에 의한 AHP 수행시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가중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1. 건설사업(SOC ) :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

2. R&D : 경제성 30~40%, 기술성 40~50%, 정책성 20~30%

3. 정보화 사업

·B/C 분석시: 경제성 40~50%, 기술성 30~40%, 정책성 20~30%

·E/C 분석시: 경제성 30~40%, 기술성 40~50%, 정책성 20~30%

4. 기타 재정사업

·B/C 분석시: 경제성 25~50%, 정책성 50~75%

·E/C 분석시: 경제성 20~40%, 정책성 60~80%

* 출처 : 홍철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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