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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양념소스 영업비밀 자료 빼돌린 - 제품 제조 판매한 피의자 검거

       [인천/이광일기자] 피해업체에 () 업무총괄 차장으로 근무하던 피의자가 소스제조·개발·유통 비밀자료 등을 빼돌렸다 경찰에 검거,

      인천경찰청(청장 이주민) 국제범죄수사대는 장어구이 소스 등 59종의 특수 양념소스 배합비 관련자료를 빼낸 , 퇴사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동일한 소스 제품을 제조·유통하여 9개월간 5억여원을 판매해 온 피해업체 전 업무총괄 차장 A(41)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형사입건 하였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공장 이전 문제로 갈등이 있어, 이에 불만을품고 종업체 설립하여 동일 제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59종의 양념소스 재료 배합비 자료를 빼낸 뒤, 피해업체 인근 지역에 동종업체를 설립, 빼돌린 소스 배합비자료를 사용하여 동일 제품을 생산, 피해업체가 주로 납품하였던 거래처 등을 상대로 영업하여 5억여원의 상당을 판매하여 부당 이익을 올린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각종 식품 관련 배합자료 및 생산· 제조 방법도 영업비밀로 관리 될 수 있는 기술 노하우라는 것을 인식하고 회사 내 핵심인력이 사직한 후 제품 매출이 감소하거나 주요고객이 구매를 거절하는 경우에 일단 기술유출을 의심하고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이에 산업기술유출이 의심이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2 또는 인천지방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032-455-2398, 2297)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로 방문하여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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