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안성署, 횡단보도 등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집중단속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안성경찰서(서장 연명흠)는 최근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운전자에 대한 

횡단보도 등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성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12명으로 이 중 차 대 보행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7명으로 58% 차지하고 있어  보행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횡단보도 등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행위 등 홍보·단속활동에 나섰다.         

     

         보행자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철저한 

         현장단속과 함께 캠코더 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횡단보도 등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유형은 횡단보도 통행 시 횡단방해 및 위험행위(도로교통법 제27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통행방해(도로교통법 제27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보행자 통행 방해(도로교통법 제273)등으로 위반 시 범칙금 6만원·벌점10점 

         또는 과태료 7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연명흠 서장은 교통사망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면서 보행자가 안전한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