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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여성가족부, 법률 시행 이후 학교 밖 청소년 8만 명 이상 지원

오는 5월 29일(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주년


(한국방송뉴스/김태우기자)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주년(2017.5.29.)을 앞두고 지원실적을 점검한 결과, 법률 시행 이후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청소년이 총 8만 5천여 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원 청소년 가운데 1만3천 명이 학교 복귀와 검정고시·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학업에 복귀했고, 1만 1천 명은 취업·직업훈련·자격증 취득 등에 성공해 자립역량 갖추게 됐다.

※ 법률 시행이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인원 85,882명. 이중 학업복귀 인원은 13,988명, 사회진입 인원은 11,686명(‘15.6월~’17.4월 기준)

여성가족부는 지난 2년간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업, 취업, 자립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전국 20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업을 계속 이어가려는 청소년 대상으로 검정고시 이수 등 기초학습역량 지원과 대학생 학습멘토 지원 등 상급학교 진학을 지원하고, 취업 희망 청소년 대상으로는 적성검사 및 진로탐색 과정을 거쳐 직업훈련 과정 연계, 취업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원활한 사회진입을 지원했다.

※ 검정고시 합격 9,812명, 대학진학 1,079명, 직업훈련 1,088명, 취업 2,043명, 자격취득 6,002명

지난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해 약 7천명이 검진 받았고, 올해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사관학교를 이관 받아 청소년 210여 명 대상으로 전문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취업사관학교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전문 직업훈련기관

특히, 대상특화형(청소년 한부모, 이주배경 청소년) 훈련과정 3개소를 신설하고 청소년 선호직종(간호조무사, 제과제빵) 신규 도입도 추진했다.

아울러,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취학관리 전담기구(‘17.1월),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관(’15.6월) 등에 꿈드림센터가 참여토록 하고, 개인정보제공 동의 범위를 부모나 법정대리인까지 확대(‘17.3월)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취업사관학교 운영방식을 개선, 건강검진 확대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취업사관학교 연구용역을 추진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훈련과정 을 도입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사업 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을 확대 시행하고, 청소년 특별지원과 연계해 치료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꿈드림 청소년단의 참여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 수립부터 평가까지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 꿈드림 청소년단 :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대표로 구성(200여명)

박선옥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학교 밖 청소년을 정부정책의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재능과 끼를 발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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