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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고용노동부, 유명 게임업체 대상 기획근로감독 결과 발표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는 장시간근로로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게임업체인 000게임즈 등 12개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근로감독은 게임업체의 장시간 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17.2.14~15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기획감독을 실시한 것으로 근로감독(‘17.3~4월) 결과, 근로자 상당수가 장시간근로에 시달리고 있고, 임금체불 사실도 드러났다.

12개사 근로자 3,250명 중 2,057명(63.3%)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6시간을 더 근로*하였고,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과소산정 등으로 금품 44억여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게임산업의 특징인 크런치 모드 시기에 과중된 업무집중, 관행화된 초과근로 분위기,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한 장시간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 추가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하였고,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독을 계기로 ㅇㅇㅇ게임즈는 ①‘17년말까지 1300여명 근로자 신규채용(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차원; 292명 기 채용), ②프로그램 개발 기간 연장을 통한 크런치모드 최소화, ③야간 근무자 별도 편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하는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게임산업의 전반적인 장시간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게임산업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게임산업의 자율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게임관련 협회 및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크런치 모드, 포괄임금계약 등 게임산업의 공통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환경 개선안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협회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재정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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