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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정한 내란특검 ‘야당 추천’ 바꾼 민주 3인방에 “시간 지체” 비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야당이 9일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준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애초 여야도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게 되어 있던 내란 특검법이 ‘야당 추천 특검’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3자 추천’으로 돌아간 것이다. 야당 안에선 ‘3자 추천’으로 돼 있던 특검법을 ‘야당 추천’으로 바꿔 정부와 여당에 거부의 빌미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이 12·3 내란사태 엿새 만인 지난달 9일 내란 특검법을 발의할 때 원내지도부는 특검 추천 주체를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 등 3명으로 명시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한 헌정파괴 행위인 만큼 누가 특검을 맡아도 진실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이튿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추천 주체가 갑자기 바뀌었다. 이성윤·전현희·서영교 의원이 ‘야당 추천’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성윤 의원은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내란에)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어, (3자 추천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전현희·서영교 의원도 동의했다. 1소위원장인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이를 수용해 특검 추천 주체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로 수정하고 그대로 의결했다.

 

이 과정은 당내 의원들에게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을 정도로 졸속으로 진행됐다. 앞서 의원총회에서 한 중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내란 특검법은 제3자가 추천하니 위헌적 요소는 제거됐다’며 거부권 행사를 만류했으나, 한 총리로부터 ‘야당 추천안으로 특검법이 통과됐다’는 답을 들었다”며 당 지도부에 법안이 수정된 배경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원내대표단 관계자는 한겨레에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나오니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야 6당이 다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일부 의원의 섣부른 판단으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수사를 지체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내곡동 특검’,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특검’,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특검’까지 주요 특검의 추천 주체는 야당이었다. 비상계엄 직후 내란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고, 지도부에도 충분히 설명한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제3자 추천안으로 변경한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절대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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