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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기관 부지에 전기 ·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수월해진다

한무경 의원 , 24 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공공기관 부지에 충전시설 설치 시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
- 전기차 · 하이브리드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하도록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 미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은 지난 24 일 공공기관 부지에 충전시설 설치 시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을 골자로 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 · 관리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임대할 경우 ,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 국가 또는 지자체 이외의 공공기관 등이 소유 · 관리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 충전시설 설치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이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해당 기관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다 .

 

또한 현행법은 공공건물 , 공중이용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국내 운행 중인 일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친환경자동차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여 충전 · 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다 .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아울러 , 현행법은 대규모 차량 수요자를 대상으로 연간 구매 또는 임차하는 차량의 일정 부분을 친환경자동차로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이 부재하였다 .

 

이에 대규모 차량 수요자의 친환경차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필요시 이행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한무경 의원은 “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의 수요 · 공급 모두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 충전 · 주차와 같은 필수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부족하다 ” 라고 지적하면서 “ 본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을 필두로 한 친환경차 관련 인프라 보급이 활성화되어 , 친환경차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줄어들길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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