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3 (화)

  • 맑음동두천 13.0℃
  • 맑음강릉 14.7℃
  • 맑음서울 12.8℃
  • 맑음대전 15.4℃
  • 맑음대구 17.8℃
  • 맑음울산 15.4℃
  • 맑음광주 15.3℃
  • 맑음부산 14.6℃
  • 맑음고창 14.9℃
  • 맑음제주 17.6℃
  • 맑음강화 11.8℃
  • 맑음보은 14.7℃
  • 맑음금산 15.6℃
  • 맑음강진군 15.8℃
  • 맑음경주시 17.4℃
  • 맑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국회

홍석준 의원 , 성범죄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강화 아동 · 청소년 성보호법 본회의 통과

- 비의료인은 성범죄 전과 있어도 의료기관 취업 가능했던 현행법 제도적 허점 개선
- 의료인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 의료기사까지 의료기관 취업제한 범위 확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이 대표발의한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3 월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 제한이 강화되어 아동 · 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법은 아동 ·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 ·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 또는 직접 접촉 대면하거나 아동 · 청소년이 장시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여러 기관이나 시설에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등록정보 공개 · 고지제도와 취업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특히 취업제한 대상에 의료기관도 포함되는데 ,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를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 비의료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비의료인의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 비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홍석준 의원은 2021 년 11 월 의료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비롯한 의료기관 이용 환자들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을 대표발의 했었다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 사까지 취업제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

 

홍석준 의원은 “ 아동 · 청소년을 비롯해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환경에 종종 노출되어 성범죄 피해의 위험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었다 ” 고 지적하며 , “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여 아동 ·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