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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부당계약 차단 지방계약법' 등 3건 본회의 통과

- 지자체 발주 참여 기업 이익 제한 특약 등 부당 관행 해소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시 국가관리시설 포함토록 법 개정
- 코로나 격리자 보궐선거 투표, 오후 8시 30분부터 1시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가 입찰 경쟁으로 인한 부실 시공 등을 막기 위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됐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계약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무효로 하고 부당특약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로 ‘계약이행과정에서 각종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각서를 쓰도록 하는 식의 부당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저가 입찰 경쟁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가 확보돼 부실시공 및 안전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당특약을 금지하고 있고, 적정공사비 확보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지방계약법 상에는 반영되지 못한 상태”라며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지역 기업이 불합리하게 이익을 침해받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재해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관리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시설에서 국가관리시설이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로 한정돼 있는 불합리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보궐선거에서 코로나 19 확진에 따른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기만료에 따른 공직선거의 경우 코로나 격리자는 일반 유권자 투표 마감 이후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하도록 돼 있으나 보궐선거는 격리자 투표시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 통과로 돌아오는 보궐선거에서 코로나 격리자가 투표시간 마감 이후인 오후 8시 30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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