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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쌀 시장격리 의무화 통한 쌀값 정상화·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식량안보 대응 등에 기여 -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및 법사위 체계·자구 미심사 등 우여곡절 겪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의결
윤 의원 “농민 생존권 보장 위한 尹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아닌 존중·수용해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쌀값 폭락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쌀 시장격리 의무화 및 논 타작물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대응,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현행법령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 되어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수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게 될 경우,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쌀값 폭락이 지속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7월 시장격리에 대한 기존 임의규정의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논 타작물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대안반영)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다.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나, 국민의힘의 몽니로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로 인해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개정안이 장기간 표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윤준병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심의·의결에 앞장서며, 상임위 통과를 주도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법」이 정한 60일 동안 「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자, 농해수위는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은 부의 요구에 대한 표결에 앞선 찬성토론에 나서 「양곡관리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끈질긴 노력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은 과거 쌀 가격 보장을 위해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던 「쌀 변동직불제」만큼의 직접적인 보전 효과에는 못 미치지만, 적극적인 생산조정을 통해 쌀 초과생산을 최소화하고, 초과생산량 등으로 인해 미곡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초과생산분에 대한 매입을 통해 쌀 가격 정상화 및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오랫동안 국민의힘의 온갖 꼼수와 폭거로 지연되었던 「양곡관리법」개정안이 천신만고 끝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농식품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언급했고,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농민들의 불안과 걱정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쌀값의 정상화 및 안정화, 농민들의 소득 보장과 불안감 해소, 식량안보 대비에 기여하는 만큼 농민들에게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개정안”이라며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가 아닌 개정안을 존중하고, 수용하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또는 예산생산량)의 3~5%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 또는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이거나, 해당연도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의 미곡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8% 이상 하락한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매입하도록 의무화하고, △ 벼 재배면적 증가 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며, △ 논 타작물재배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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