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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정관에 맡기고 있던 임원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법률로 규정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현행법의 위헌요소 제거
-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를 둘러싼 지역사회 내에서의 불필요한 갈등 축소 기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새마을금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임원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과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인 정관에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수법인의 정관 작성권자에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준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중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나 기준에 대한 법률상의 규율이 없이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전적으로 정관에 맡기고 있어 국민들이 법률 조항을 보고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예측가능성을 위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근거로 새마을금고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 선거운동기간 ▲ 선거운동 제한 행위 중 호별 방문이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의 금지기간을 새마을금고법에 명시하고,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이 아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새마을금고법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새마을금고법 통과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위헌요소를 제거함은 물론, 임원 선거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입법활동으로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이번 법안 통과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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