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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다시 시작되는 학교, 안심하고 보내세요!”

-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발표 -
온전한 일상회복이 추진되는 첫 학기,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마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22일(수)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2.22.)

 

교육부는 새 학기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온전한 일상회복 추진으로 교육활동이 본격 정상화됨에 따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번 방안은 그간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해 온 정책 중 학기 초 즉시 적용·시행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목표

모두가 안전한 학교

추진

과제

폭력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학교폭력 엄정 대응 및 예방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

학교 방역 체계 현실화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및 심리지원 확대

학교 마약 예방교육 강화 및 지원 확대

사고 없는 학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학교 시설 안전

어린이 통학로 안전

학교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강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1 폭력 없는 학교

 [학교폭력 엄정 대응 및 예방]

학교폭력 조기 감지를 위해 학교-경찰서-유관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교내 취약지역 및 학교 주변 학생 안전을 확보한다.

※ 학교-경찰서(SPO) 간 직통 전화(핫라인) 구축 및 정보 공유 활성화,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경찰서-유관기관 합동 점검 실시(3월)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주간(3월)과 연계하여 등굣길·하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기 초 학부모 설명회에서 ‘학부모용 학생상담·심리지원 안내자료’를 배포한다.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

각급 학교가 캠페인을 통해 ‘불법촬영 없는 학교’를 선언하고, 중앙부처‧지자체‧학교가 함께 ‘학생‧학교 중심의 맞춤형’ 예방‧점검대책을 마련한다.

※ (캠페인 예시) ➀ 학생회 안건 의결(예시. 서울‧경기 ‘학생자치연계점검’ 등) → ➁ 학운위 심의‧의결 → ➂ 학교장이 ‘불법촬영 없는 학교’ 선언(공간표식, 동영상 홍보 등)

※ (지자체 대책-경기도 사례) 학교 불법촬영 점검 의무제 강화(연4회 이상), 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조례」 개정안 발의(2023.1.30.)

 

또한, 불법촬영기기 간편 점검수단을 보급하고, 첨단기술 활용 점검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실현한다.

※ (간편점검) 이른바 ‘몰카 탐지 앱’ 설치 안내, 스마트폰 부착형 ‘PVC(셀로판) 탐지 필름’ 보급 등

※ (첨단기술) 스마트폰 연동 인공지능, 첨단 열 영상 탐지 등 다양한 첨단기술 적용

 

2 사고 없는 학교

[학교 시설 안전]

학기 시작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설학교, 구조안전 위험시설, 신·증축 공사장 등에 대한 점검을 당초 계획(2월 말)보다 앞당기고(2.13.~), 위험요소에 대해 신속히 보수·보강 할 예정이다.

 

◈ 해빙기 재해취약시설 △구조안전위험(D·E등급), △붕괴위험(축대·옹벽·절개지), △화재위험(실험실습실, 기숙사·합숙소·쉼터), △공사장

◈ 신설학교 점검사항 △학교 주변 통학로, △공사 중인 학교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리 위반여부(재해취약시설 ‘공사장’과 연계하여 점검)

 

또한, 화재 및 지진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숙사에 대하여 야간 대피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특수학교 및 초중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가 계획대로 추진되는 지 점검한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교육(지원)청,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 협의체 구성 및 개학 전후 교통사고 발생 지역(2~3월) 및 희망학교(8~9월) 대상 합동 안전점검 실시

 

학교부지 활용, 일방통행 지정 등을 통해 통학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교통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홍보 및 현장 캠페인을 추진한다.

※ (학교부지 활용 보도 설치) (`19) 44개, (`20) 16개, (`21) 26개, (`22) 19개 총 105개소 완료, 45개소 대상 협의·공사 추진(‘23~)

 

[학교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강화]

지진‧다중밀집상황‧풍수해 등에 대한 재난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교직원의 체험‧실습 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 (학생) 체험관 안전교육․안전동아리․찾아가는 안전교육․실습형 재난안전훈련 확대 (교직원) 체험관 활용 안전연수 확대, 유관기관 협력 실습 강화

 

특히, 최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을 계기로 안전체험관 및 체험차량의 체험시설을 이용한 지진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훈련시나리오 작성 등 실습형 재난대비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 (재난대비훈련 현황, ’22년) 학교 당 화재 3.06회, 지진 1.38회, 기타 재난 1.7회

※ △초·중·고 학생의 체험관(종합형, 소규모형, 교실형, 이동형) 교육 확대 △지진 등의 체험시설을 갖춘 차량과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교육 확대(420교(’22.) → 600교(’23.))

 

3 건강한 학교

[학교 방역 체계 현실화]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및 학부모에게 부담이 크고 실효성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는 일부 방역체계를 조정하여 실시한다.

※ (자가진단 앱) 감염 위험요인 있는 대상자만 참여
   (발열검사, 급식실 칸막이 설치) 운영·설치 의무 폐지, 학교별 감염 상황 고려 자율적 실시
   (실내 마스크) 일부 의무·권고 착용 상황 외 자율적 착용

※ 학교 소독 및 환기,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개학 후 2주일까지(3.2.~3.16.)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지정하여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점검 및 지원을 실시한다.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및 심리지원 확대]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위기 학생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제공하고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의료 취약 지역 거주, 정신과 진료 거부감 등으로 전문기관에 연계되지 못한 위기학생을 위해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지원

 

또한, 올해부터 정신건강 위기 학생(취약계층 학생 우선 지원)에게 치료비뿐만 아니라 진료비까지 확대 지원한다.

※ (내용) 정신과 진료·치료비, 검사비, 신체 상해 치료비 지원(‘23.3~)
(절차) 학교를 통해 시도교육청으로 신청 → 시도교육청 심의를 거쳐 실비 지원

 

[학교 마약 예방교육 강화 및 지원 확대]

최근 온라인 마약 거래 증가로 10~20대 마약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 청소년 마약류 사범 9년간 약 12배 증가 (’12년) 38명 → (’21년) 450명

   

담당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 연수과정을 운영(2023.5월~)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재를 보급하는 등 모든 학교의 마약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하며,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교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법무부 등과 협력하여 전문 강사를 지원한다.

 

마약 예방을 위해서는 각 가정의 역할도 중요함에 따라, 마약류 위험성· 최근 실태 정보 등을 가정통신문·이(e)알리미 등을 통해 수시로 제공하고,

   

단위 학교에서 경각심을 갖도록 마약 예방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제공(2023.9월)할 계획이다.

 

4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간담회를 추진하고,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며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한다.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3월)

 

피해교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원 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을 제공하고, 정부-민간 협의체를 구축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을 확대한다.

※ (가칭)교육활동 보호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추진력 확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업별 학생 지원 체계’를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로 개편한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고,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함께 논의하면서 학생의 상황과 요구를 바탕으로 사업 간 연계와 전문 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교육청과 지자체 및 민간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해결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학생 지원 체계의 학교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선도학교와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여 다양한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선도학교 100개교 및 시범교육지원청 90개 지정・운영 예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새 학기 교육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구성원에 대해 세밀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걱정 없이 자유롭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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