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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석준 의원 ,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획일적 인구수비율 선거구획정은 농산어촌 지역 소외 확대와 소멸 야기할 것
-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 위해 인구수 비율 예외 적용해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경우 현행 2 대 1 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안을 2.10. 대표발의했다 .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이 2 대 1 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 이 경우에도 인구비례 2 대 1 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 도농 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나 인구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고 , 도시에 인구 집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인구수 비율이 계속 적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만 증가할 뿐 , 지역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산어촌의 국회의원 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출 시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와 달리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원화되어 있는 국회에서 지역 이익도 함께 대표될 수 있어야 하므로 국회의원 선출시 지역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 이 경우 2 대 1 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

 

홍석준 의원은 “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투표수의 가치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며 , 인구 편차에 따른 일률적인 선거구 획정은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농산어촌 지역의 소외를 더욱 확대하고 결국 농산어촌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 그리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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