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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2022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해빙기,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67개소를 지정 고시하였다.

 

관내 국유림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 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회를 통해 지정·고시된다.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에서 고시된 내용 확인할 수 있음.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주민에게 설명 및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장소 지정, 위기경보 긴급재난문자 송출 등 주민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 예방사업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며, 연 2회 이상 공무원 및 산사태현장예방단이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 응급조치 등을 실시하게 된다.

 

현재 북부지방산림청은 금년도 67개소를 지정하며 총 1,381개소의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산사태로 인한 피해예방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임하수 청장은 “산사태우려지역에 대해 취약지역 지정 및 적극적인 재해예방사업, 정기 현장점검을 통해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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