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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성호 의원, 탈북민 인권·법률 교육 강화 위한「북한이탈주민법」개정안 대표 발의

“탈북민 권익증진뿐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탈북민의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의 인권 및 법률 교육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탈북민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해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착지원시설(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는 기본적인 인권·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원, 하나센터 등에서의 교육이 형식적이고 교육 시간도 충분하지 못하여, 탈북민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의 조사에 따르면 하나원에서 인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6.2%, 하나센터에서 법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57.8%에 달했다.

 

대다수의 탈북민들은 교육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같은 조사에서 탈북민의 98.5%가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법률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87.4%를 차지했다.

 

대검찰청, 경찰청 통계 등에 따르면 탈북민의 범죄발생비는 국민 전체 평균과 비교해 4배가량 높고, 범죄피해 경험은 23.4%에 이른다. 탈북민의 범죄 연루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인권·법률 지식의 부족이 꼽힌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법」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에 ‘법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법·인권 교육’을 명시하여,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게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지성호 의원은 “대한민국에 처음 정착한 탈북민들은 자본주의의 영유아와 같기에 제대로 된 인권·법률 교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분명히 알 때야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이 탈북민의 권익증진뿐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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