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김영곤기자] 경남연구원은 2일 「고향사랑 기부제 실시, 지자체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를 주제로 인포그래픽스 37호를 발행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거주지 외 광역·기초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 원 이하 100%, 10만 원 초과 16.5%)와 답례품(기부금액의 30%)을 제공한다.
해당 인포그래픽스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금 ▲지역 내 행정, 민간, 산업,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사업계획 수립 ▲답례품 개발(지역경제 활성화)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준비해야 하며, 향후 ▲지역기업 육성 ▲정부 크라우드 펀딩 도입 ▲재해 지원 창구 및 광역 협력(재해 발생 시 지자체 간 광역 협력) ▲관계 인구 증가(재기부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신동철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주민 복리 증진사업 등 지역 주민의 삶이 질 향상뿐 아니라 지역 내 선순환 경제구조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정착을 위해선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 대책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연구원의 37호 인포그래픽스는 경남연구원 홈페이지(www.gni.re.kr) 미디어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