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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내 불법벌채 현장 적발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자신의 밭 옆의 국유림에서 불법으로 벌채 및 산지전용 한 A씨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57본의 입목을 불법으로 벌채한 뒤, 이를 운반하기 위한 길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등 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혐의로 사법처리 진행 중이다.

 

국유림 내 불법 벌채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산지전용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 이만우 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벌채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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