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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고의 교통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 ’21. 11. 1. ∼ ’22. 10. 31.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추진으로 총 545명(구속 26명) 검거 -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21. 11. 1. ~ ’22. 10. 31.까지 서민생활 침해범죄 근절 추진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총 545명을 검거 이중 26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교통사고 보험사기 양상은 다수의 피의자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진로변경 방법이나 교차로 통행방법 등을 위반하는 경미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운전자 개인 합의 또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는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사전 운전자, 동승자 등 역할 분담을 한 후 차량 이동이 많은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34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치료비 명목으로 약 4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25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시켰다.

 

피의자들은 사전에 운전 및 동승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인 행태를 나타냈으며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말을 맞추는 주도면밀함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에서는 피의자들의 계좌를 추적분석하고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고의충돌 여부 등 다각적 조사를 통해 고의 보험사기 피의자들을 검거하였다.

 

OO법인택시회사 기사들이 지인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가ㆍ피해자를 사전 지정하거나 고의ㆍ허위사고 공모 후 끼워넣기* 방식으로 총 10회에 걸쳐 7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24명을 검거한 사례도 있었다.

*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포함시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간 입원 또는 허위입원으로 병원비 명목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남부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공조하여 허위로 입원하면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사용하는 택시기사 157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이 중 58명에 대하여 허위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가 경유·LPG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운송사업 목적으로 운행한 택시기사 등 사업용 차량 소유주에게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

**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 택시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될 가능성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최대 21일 동안 입원 후 약 1천4백만원을 편취한 택시기사가 있는 반면 경미한 부상으로 31일 동안 입원 후 약 1천3백만원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사고로 허위 입원 치료 중 무단 외출·외박하여 대리업체의 콜을 받아 대리운전을 하였음에도 입원치료비로 보험사로부터 약 1억원 상당을 편취한 보험사기범 23명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협조하여 대리기사 허위 입원을 확인하고, 대리기사가 입원 중 대리운전 운행 내역을 파악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입증하였다.

 

피의자들 중 한명은 질병 및 상해를 담보로 하는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고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2주 내지 4주에 걸쳐 12번의 입원을 하면서 67회 대리운전을 하여 총 1,2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피의자들은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40대 남자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사업 실패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생활고를 겪고 있어 보험사기라는 점을 알면서도 대리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의자들 중 일부는 본업이 보험설계사로 풍부한 보험지식을 악용하여 대담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과다 청구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고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지속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금융감독원은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경미한 교통사고 후 입원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사진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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