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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고용노동부, 신산업의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수소 안전 매뉴얼” 제작.배포

수소 취급사업장 및 수소충전소 관리자 대상 안전관리 노력 당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 발표 이후 수소차 620만 대 보급, 수소충전소 1,200개소 신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 생산·취급 사업장 및 수소충전소 확충에 박차를 가하며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수소 취급사업장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어 수소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수소 전문가 및 사업장 관리자들과 함께 「수소 사고예방 간담회」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 △ 일시 및 장소: 1차 간담회(22.9.21. 울산) 2차 전문가회의(22.11.7. 세종) 

  △ 참석: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 울산대, 한경대, 수소 취급 사업장(3개사)

 

간담회 및 전문가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수소 동향, 수소 안전사고 사례, 기업별 수소안전 관리강화 활동 등을 발표하고 각 주제에 따라 참석자들 간의 심층 토론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수소 취급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수소 안전 매뉴얼()세부 내용도 함께 검토‧논의하여 이를 토대로 매뉴얼을 확정했다.

 

이번 수소 안전 매뉴얼은 수소 취급사업장 내 설비 운영, 일상점검 및 정비보수 작업을 실시할 때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들을 포함하여 제작했다.

 

 

 

 

< 수소 안전 매뉴얼 주요내용 >

  

 

 

수소의 특성(일반사항, 물리적 성질, 액화수소 특징, 누출 및 확산특성)

수소의 위험성(화재·폭발 위험, 사람에 대한 위험, 수소취급 설비의 위험, 수소 사고사례)

수소 취급시 안전조치(수소 부식방지, 누출감지 및 방폭설비, 설비·작업안전, 비상대응)

기타사항(수소 사고 현황, 수소 설비안전 체크리스트, 수소관련 기술표준 및 규격 등)

 

먼저, 수소의 특성에는 수소의 기본적인 물리적 성질과 수소의 누출 및 대기 중 확산 특성을 포함했고, 수소의 위험성에는 화재‧폭발 위험, 열화상  동상  질식 위험, 수소 취급 설비 위험(초고압, 초저온)에 대한 정보를 제시했다. 또한, 유사  동종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수소 사고사례에 대한 사고개요, 재해 발생과정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을 작성했다.

 

아울러, 수소 취급 시 안전조치로 수소 부식방지를 위한 재질 선정, 수소누출 감지 및 방폭 설비, 수소 저장설비 운전 등 작업 안전과 비상 대응 내용을 포함하고, 기타사항에는 수소 설비 안전을 위한 점검표 및 국내 · 외 수소 관련 기술 표준 및 규격 현황을 제시했다.

                          

                               ▲수소 안전 매뉴얼(표지)                          ▲수소안전 매뉴얼(목차)

 

  < 수소 화재·폭발 누출 사고 현황 >

최근 10여 년간 수소 관련 화재·폭발 및 누출로 인한 사고가 총 23건이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으며, 17년부터 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년 5월 강릉 OO테크노파크에서 실증시험 중 수소 내 산소의 혼입으로 인해 수소탱크 4기가 폭발다수의 인명피해(2명 사망, 6명 부상)가 발생했으며,

 

올해 1월에는 서울시 OO수소충전소에서 수소 튜브 트레일러와 충전소 측 노즐 연결 후 용기 측 밸브 개방 과정에서 수소누출 및 폭발인명피해(부상 2명)가 발생하는 등 지속해서 수소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19.5)

수소충전소 수소누출 및 폭발사고(22.1)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수소는 매우 유용하고 우수한 에너지원으로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인 것은 분명하지만, 폭발범위가 넓은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화재 등 대형사고 위험도가 높아서 수소를 취급하는 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강릉 수소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소 취급사업장의 사업주께서는 수소 안전 매뉴얼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발간하는 「수소 안전 매뉴얼」수소 제조·취급·저장 사업장 및 전국 수소충전소 등에 제작·배포하고,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정책자료-정책자료실

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자료마당–통합자료실-안전보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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