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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지방대학 특성화 및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

□ 지방대학이 급속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요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
□ (현행) 대학이 편입학 선발 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범위 내에서 배분 → (개선) 지방대학에 한해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제한 폐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지방대학의 급속한 사회 변화에의  대응수요맞춤형 인재단기간(2~3)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점이 있는 학과편입학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정원 내 편입학은 대학이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범위 내에서 각각 선발이 가능하였으나,

*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 (전년도 1, 2학년 총 결손인원(제적생수 - 모집제재 인원 – 재입학 인원) × 4대 요건 확보율에 따른 산정비율) + 신입학 미충원 인원 중 편입학 이월 인원

**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모집단위별 전년도 1,2학년 총 결손인원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을 통해 지방대학은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을 초과하여 자율 배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학, 약학, 간호, 사범 등의 모집단위는 적용이 제외된다.

 

(예시) ○○지방대학 편입학 선발 총 가능 인원은 20명 이상, △△과, □□과에서 각각 10명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현행) △△과, □□과 모두 10(모집단위별 결손인원)까지만 편입학 선발 가능

(개선) △△과는 모집단위별 결손인원을 초과하여 15, □□과는 5명 편입학 선발 가능

 

이번 개선 방안은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을 위해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에 한하여 우선 시행하고, 제도 개선 효과 등을 분석하여 수도권 대학으로의 확대 적용을 향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지방대학의 편입학 모집인원은 26,031(22학년도 기준)으로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들이 강점이 있는 특성화 분야를 편입학을 통해 추가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되어

 

교육환경 변화 및 사회 수요적기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단기간(2~3년)에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편입학의 경우 3학년으로 모집되어, 신입학 대비 1~2년 빠르게 해당 분야의 인력 배출이 가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지방대학이 자율적인 특성화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교육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등과 더불어 각종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지방대학 시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지방대학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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