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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공정위, 개도국 직원 대상‘슬기로운 인턴생활’진행

몽골, 베트남, 태국 경쟁당국 직원 4명 현장 실무연수 참여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몽골, 베트남 및 태국 경쟁당국 직원 4명을 초청하여 11월 1일(화)부터 11월 11일(금)까지 11일간 공정거래법·제도, 법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실무연수를 실시한다.

 

(추진 배경) 공정위는 2008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공정거래법 ‧ 제도 소개 및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한 연수를 실시해 왔다.

* 2019년까지 매년 실시했으나,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다시 현장 연수를 재개함

 

실무연수 과정은 참여 국가의 경쟁법 발전 단계 및 개별 수요에 맞추어 세부 내용을 설계·제공하는 기술 지원 사업으로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금번 연수는 온라인 교육*과 현장실무연수를 최초로 병행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개도국 직원들의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에 보다 효과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온라인교육과정(총 10차시)은 현장실무연수에 신청했으나, 선발되지 않은 개도국 경쟁 당국 직원들(22명)에게도 제공되며, 현재 코이카 플랫폼(씨앗온)에서 진행 중임

 

(대상 국가) 2022년에는 연수 참여를 희망한 국가 중 기술 지원 기대 효과, 해당국 의지 및 한국과의 교역 관계 등을 고려하여 3개국(몽골·베트남·태국)을 선정했다.

 

몽골은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증가추세이며, 직원들의 집행 경험 부족으로 인해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점 등을 이유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을 적극 요청해 왔다.

 

베트남은 특히, 한국의 카르텔 조사기법(자료수집 및 분석기법) 노하우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외국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방안, 디지털경제 시대에서의 경쟁법 집행방안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왔다.

 

태국은 2017년에 경쟁법을 도입했으나, 최근 채용된 실무직원들의 전문지식 및 사건처리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경쟁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정위가 진행하는 실무직원 연수에 큰 관심을 가졌다.

 

(연수 내용) 이번 연수 과정은 카르텔,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남용 등 분야별 공정위 직원 15명과 외부 전문가가 교육을 맡아 사건 처리절차와 카르텔 조사, 기업결합 심사 등에 사용되는 조사 방법, 경제분석 기법 및 디지털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들은 자국의 법·제도와 업무수행 시 경험한 어려움을 공정위와 공유하는 한편, 활발한 토론 및 경쟁법 집행 현장에 대한 실무연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연수 과정은 해당 국가의 경쟁법·정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한국 경쟁법과 제도를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개도국 경쟁당국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도 개발도상국들의 경쟁법 발전 단계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기술 지원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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