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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

청년(최대 2억원)·신혼부부(최대 3억원)… 금리부담 완화도 함께 시행
국토교통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지난 7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104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만원까지 대출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에서 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 대출한도 확대 >

구분

청년

신혼부부

기존

변경

수도권

지방

기존

변경

기존

변경

대출한도

0.7

2

2

3

1.6

2

보증금 상한

1

3

3

4

2

3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한도는1.5, 신혼부부는 2.7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4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p의 금리우대 혜택추가로 받게 된다.

 

아울러, 최근 급등하는 금리로 인한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용자의 금융부담완화*하는 방안도 10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22.7.7 발표)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2.7.18 발표)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 중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현재는 대출신청 시 상환방식(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선택 후 만기 시까지 유지

** 1억 대출 시(잔여만기 10, 금리 3%) 상환방식에 따라 원금균등(1.10백만원) > 원리금균등(0.95백만원) > 체증상환(0.28백만원) 순으로 월 지출액 감소(초기 6개월 평균)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www.enhuf.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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