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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증 응급환자 절반 이상 ‘골든타임’ 놓쳤다

- 2018년 50.8%~2022년 55.3%...골든타임 내 응급의료기관 미도착비율 증가세
- 광주(61.4%), 강원(59.7%), 대구(59.4%) 순으로 미도착비율 높아
- 최연숙 의원, “관련 예산 반복적 불용 줄이고, 신속한 이송·진료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중증 응급환자의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적정 시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한 건수가 전체 807,131건 중 420,410건(5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50.8% ▲2019년 50.7% ▲2020년 51.7% ▲2021년 53.9% ▲2022년 55.3%으로 적정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비율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 적정시간 내 미도착 비율은 ▲광주(61.4%)가 가장 높았고, 이어 ▲강원(59.7%) ▲대구(59.4%) ▲대전(55.9%) ▲전북(54.5%) ▲서울(53.7%) ▲경남(52.1%) ▲부산(52.1%) ▲세종(51.9%) ▲충남(51.7%) ▲경기(51.0%) ▲전남(49.8%) ▲울산(49.1%) ▲경북(48.0%) ▲충북(44.2%) ▲제주(44.0%) ▲인천(43.0%) 순이었다.

 

질환별로는 ▲중증외상(53.4%) ▲심근경색(53.2%) ▲허혈성 뇌졸중(49.2%) 순이었다. 현재 응급환자 골든타임은 중증외상 1시간, 심근경색 2시간, 허혈성 뇌졸중 3시간으로 여겨진다.

 

한편, 매해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는 비율이 증가세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관련 사업 중 일부 예산은 계속 불용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지원, 중증외상환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채용 미달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30~90억원이 불용됐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사업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공모 지원 의료기관의 조건 불충족으로 인한 미지정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6~17억원이 불용됐다.

 

최연숙 의원은 “중증 응급환자들은 1분 1초에 따라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어 신속한 이송·진료가 중요한데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간 내 도착하지 못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관련 예산도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것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며 “정부는 공공의료정책 확대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별 적정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촘촘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한 이송·진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최근 5년간 연도별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응급의료기관 미도착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6월

합계

전체

183,023

190,945

175,807

175,147

82,209

807,131

적정시간 초과

92,935

96,739

90,935

94,341

45,460

420,410

비율

50.8

50.7

51.7

53.9

55.3

52.1

 

자료 : 보건복지부(최연숙 의원실 재구성)

 

 

<표2> 최근 5년간 질병별, 지역별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응급의료기관 미도착 현황

                                                                                                                               (단위 : 건, %)

시도

중증외상

심근경색

허혈성 뇌졸중

합계

소계

적정시간

초과

소계

적정시간

초과

소계

적정시간

초과

전체

적정시간

초과

비율

광주

19,139

12,384

6,284

3,848

10,410

5,754

35,833

21,986

61.4

강원

18,367

11,853

5,677

3,596

11,035

5,507

35,079

20,956

59.7

대구

16,274

10,916

8,142

4,729

15,462

8,051

39,878

23,696

59.4

대전

17,762

10,623

4,169

2,153

9,337

4,701

31,268

17,477

55.9

전북

27,319

15,341

4,298

2,367

12,021

6,083

43,638

23,791

54.5

서울

64,741

36,465

22,383

11,532

49,016

25,165

136,140

73,162

53.7

부산

20,151

11,178

7,584

4,070

13,600

6,296

41,335

21,544

52.1

경남

19,874

10,616

6,888

3,759

12,846

6,275

39,608

20,650

52.1

세종

447

251

254

132

490

236

1,191

619

52.0

충남

27,000

13,895

3,675

2,182

7,411

3,608

38,086

19,685

51.7

경기

101,221

53,019

25,459

12,997

53,501

25,883

180,181

91,899

51.0

전남

16,358

7,929

2,997

1,705

5,864

2,929

25,219

12,563

49.8

울산

7,999

4,058

1,644

781

3,884

1,801

13,527

6,640

49.1

경북

31,652

15,372

4,925

2,550

10,006

4,454

46,583

22,376

48.0

충북

16,600

7,366

2,518

1,168

7,094

3,062

26,212

11,596

44.2

제주

14,242

6,220

1,898

870

4,095

1,818

20,235

8,908

44.0

인천

32,340

13,388

6,765

3,037

14,013

6,437

53,118

22,862

43.0

전체

451,486

240,874

(53.4%)

115,560

61,476

(53.2%)

240,085

118,060

(49.2%)

807,131

420,410

52.1

자료 : 보건복지부(최연숙 의원실 재구성)

 

※ 대상 : 응급의료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에 발병 후 24시간 이내 내원한 환자

※ 질환별 적정시간 : ▲중증외상(1시간 이내) ▲심근경색(2시간 이내) ▲허혈성 뇌졸중(3시간 이내)

 

<표3> 최근 5년간 연도별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2017

43,960

43,960

103

44,063

40,952

-

3,111

2018

60,144

60,144

-

60,144

52,065

378

7,701

2019

64,578

64,578

378

64,956

55,949

-

9,007

2020

61,463

61,463

-

61,463

53,082

69

8,312

2021

63,188

63,188

69

63,257

58,916

-

4,338

※ 자료수집기간 : 2018년~2022년 6월

자료 : 보건복지부(최연숙 의원실 재구성)

 

 

<표4> 최근 5년간 연도별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2017

32,046

32,046

-

32,046

30,956

-

1,090

2018

28,866

28,866

-

28,866

28,233

-

633

2019

28,578

28,578

-

28,578

28,233

-

1,649

2020

29,185

31,285

-

31,285

29,620

-

1,665

2021

29,598

29,598

-

29,598

28,028

-

1,570

자료 : 보건복지부(최연숙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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