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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우 의원, 주주제안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법,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주주제안권 행사 가능
- 그러나 기업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 결의시 주주총회일을 6주 이내로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주주제안권 행사 불가능
- 이용우 의원,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소집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제안권을 실직적으로 보장해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0일,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주주제안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 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까지, 임시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면서 주주총회일을 6주 이내로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주주제안이 불가능해 주주제안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례로 2021년 한 해 동안 개최된 임시주주총회를 대상으로 주총결의 공시일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을 조사한 결과, 상당 수의 임시주주총회(446건 중 182건, 40.8%)가 42일 이하의 기간으로 6주 전 주주제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회사의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제안권의 행사로 추천된 이사 또는 감사도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한 후 후보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그동안 임시주주총회에 있어 주주제안권은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행사가 불가능했다”며 “실질적으로 주주제안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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