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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경제협력기업 손실 지원 국가책무법 발의!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남북 이산가족과 경제협력 사업자들의 고충 극복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가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2018년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지 못한 가운데 이산가족 구성원 중 8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상당 수준에 달하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조속한 이산가족 상봉이 간절한 상황이다.

 

또한,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중단된 상태에서 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조사 및 구제 조치가 부족하여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자들의 사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손실 발생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면서 협의회 심의·의결사항에 협력사업 손실에 대한 지원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산가족법」 개정안은 ‘이산가족의 날’을 법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산가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산가족,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했던 사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다각도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면서 “남북교류협력법과 이산가족법 개정안이 민족 공동의 아픔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통해 이산가족의 아픔과 남북경제협력기업의 문제 해결에 관심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 외에 각각 12명,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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