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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우 의원, 신당역 사건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미흡에 따른 것

- 신당역 사건, 가해자가 서울교통공사 내부망 통해 피해자 근무장소 알아내
- 미흡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체계 하루빨리 개선해야
- 이용우 의원, 지난 6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개인정보호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용우 의원, “책임에 통감... 지금이라도 국회가 법안 통과에 압장서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14일 벌어진 신당역 사건에서 가해자가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알아내었다는 사실을 두고, 미흡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전 씨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됐지만 회사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도 구청 공무원을 통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흉악범죄에 이용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조사 결과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의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6월 15일, 이용우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여야가 정쟁을 일삼고 법안 심사를 미루는 동안 또다시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다”라며“책임에 통감하며, 지금이라도 여야 막론하고 국회가 법안 통과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개인정보가 흉악범죄에 이용되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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