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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소방차 진입로 확보로 학생 안전 지킨다!

- 교육시설의 소방차 진입로 합동 점검 -
□ 8월 한 달간, 총 99개 교육기관의 소방차 진입로 확보 여부 점검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이후 소방시설 실태조사 계획 마련 예정

[한국방송/김용수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교육시설의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통해 학생안전강화한다.

 

교육시설은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중요한데, 소방차신속하게 출동하여 화재진압 최적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진입로 확보필수적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교육부장관소방청장과 협의하여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조사하도록 「교육시설법」(2021.12.28. 개정, 2022.6.29. 시행)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소방청과 교육시설의 소방차 진입로합동 점검한다.

 

올해는 8월 한 달간, 시도교육청의 학생수련원 및 교육·연수원 62개 기관 등 총 99개 기관에 대해 중형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와 진입 장애원인 등을 조사한다.

 

특히, 이번 점검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고, ▴숙박시설이 있어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며, ▴향후 체험학습, 대면교육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수련원 등 포함하였다.

 

이외에도 2022년 개교한 초·중등학교 33개교2020∼2021년 조사결과 개선이 미흡한 초·중등학교 4개교도 포함하여 점검한다.

 

우선 해당 교육시설의 관할 교육청소방서합동으로 조사하고, 그 중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소방청이 함께 현장 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차 진입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여 장애물 제거, 진입로 확장 등 교육시설 개선을 추진하며,

 

건물 간 배치 간격 협소 등으로 시설 개선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옥외소화전 등)추가로 설치하는 등 단기간 내 조치가 가능한 방안부터 시행하여 화재 위험에 대비할 계획이다.

 

올해는 소방시설 실태조사 의무화를 규정한「교육시설법」시행되는 첫해인 만큼 중점 점검 시설의 소방차 진입로에 대해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3년 이후의 소방시설 실태조사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난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에 대해 소방차 진입로 확보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내실 있는 조사를 통해 화재 위험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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