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용수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교육시설의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통해 학생의 안전을 강화한다.
교육시설은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하여 화재진압의 최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교육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을 조사하도록 「교육시설법」(2021.12.28. 개정, 2022.6.29. 시행)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소방청과 교육시설의 소방차 진입로를 합동 점검한다.
올해는 8월 한 달간, 시도교육청의 학생수련원 및 교육·연수원 62개 기관 등 총 99개 기관에 대해 중형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와 진입 장애원인 등을 조사한다.
특히, 이번 점검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고, ▴숙박시설이 있어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며, ▴향후 체험학습, 대면교육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수련원 등을 포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