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1 (월)

  • 흐림동두천 0.4℃
  • 흐림강릉 8.6℃
  • 구름많음서울 2.7℃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3.3℃
  • 맑음울산 4.7℃
  • 구름많음광주 2.4℃
  • 맑음부산 7.7℃
  • 구름많음고창 -0.8℃
  • 구름조금제주 6.7℃
  • 흐림강화 3.0℃
  • 구름많음보은 -1.0℃
  • 구름많음금산 -1.0℃
  • 구름조금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소상공인 지원과 산업 활성화 위해 옥외광고 규제 완화

7월 13일부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앞으로는 전통시장에 설치된 디지털 공유 간판은 개수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되며, 영업 중인 이동식 음식 판매 차량(푸드트럭)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7월 13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민생의 규제 애로 해소, 옥외광고 산업 성장 등을 위해 각종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신기술 개발 및 광고 수요 증가에 따라 유망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교통 신호기 근처 등에 안전상의 이유로 디지털 동영상 옥외 광고 설치를 제한했으나,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디지털 광고물은 예외로 인정해 광고가 가능해진다.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등

 

또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광고 기회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등에 설치되어 입점 업소와 소상공인을 홍보하는 디지털 공유 간판은 간판 수량 규제에서 제외된다.

 

둘째, 신규 광고 수단 등장 및 광고 소재 기술 개선에 따라 민간 규제 개선 요구가 많았던, 교통수단 이용 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교통수단은 일반적으로 전기 이용 광고가 금지되고 있으나, 영업 중인 음식 판매 차량(푸드트럭)은 광고물 탈락 위험이 적어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자사광고만 가능했던 항공기에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래핑) 광고도 가능해지며,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에 대해서도 상업 광고가 허용된다.

 

셋째,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옥외광고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지자체 간 경계 안내 표지를 ‘공공목적 광고물로 편입’하여 지자체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수막 표시기간 규정(15일 이내)으로 인해, 지정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도 기간 경과 시 일괄 철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표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옥외광고물법」 개정(’22. 12. 11. 시행)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표지를 현수막에 부착하여 14일 이내로 설치하도록 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은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라며,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민간,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관련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➊ 공공시설물 디지털 광고 규제 완화

- 안전에 영향이 없는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디지털 광고물은 교통 신호기 근처 등에 설치하는 때에도 동영상 제한 등의 예외 인정

➋ 간판 수량 산정 시 디지털 공유간판 제외

- 전통시장 등에서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디지털 공유 간판(1개)은 간판 수량 제한의 예외 인정

➌ 음식 판매 영업 중인 푸드트럭 전기 사용 광고 허용

- 교통수단은 예외 없이 전기 사용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나, 음식 판매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금지 예외 인정

❹ 공유자전거 상업광고 허용

- 공유자전거 대중화에 따른 광고 요청 증가를 반영, 상업광고 허용

❺ 항공기 상업광고 허용

- 항공기에는 본체 옆면 1/2 이내에서 자사 광고만 가능하나, 광고 기술(래핑) 발전을 고려, 항공기의 상업광고 포함 전면광고 허용

❻ 현수막 지정 게시대 표시기간 자율화

- 지정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도 기간 경과 시(15일 이내)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자치단체장이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는 현수막의 표시기간을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❼ 자치단체 경계 안내 간판 제도화

- 자치단체 경계에는 관할구역 경계를 안내하는 간판이 다수 설치되어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표시 방법 제한을 받지 않는 공공목적 광고물에 자치단체 경계 안내 간판 포함

➑ 정당 현수막 관련 위임사항(표시방법 및 기간) 구체화

- 정당 현수막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표지를 부착하고, 14일 이내로 표시하며, 표지 신청 절차는 행안부장관이 정함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