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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당, 종부세 감면해준다더니 1주택자 종부세까지 늘리는 꼼수법안 내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로 법제화 하는 내용 포함
사상 최대규모 종부세를 법으로 고정하는 꼴
尹정부, 공정시장가액비율 낮춰 종부세 감세하려 했으나“빨간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은 최근 송영길 후보의 종부세 완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민주당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중되는 구조라며 큰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로 지난 515일 송영길 후보가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공약(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611)을 발표하자, 민주당에서는 지난 20일 이와 관련한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법안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까지도 종부세 부담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법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 정상화를 위해 인하하기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치인 100%로 고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급격한 세금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잘못 활용해 2018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올리며 종부세 인상을 주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 폭탄을 위해 이용했던 것을 윤석열 정부가 이를 인하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가 또다시 드러난 것이라며, “민주당의 공약처럼 실질적인 종부세 완화를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최대인 100%로 고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종부세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의미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시가격 15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국민의힘 방안(공정시장가액비율 70%로 인하)과 민주당 법안의 종부세는 약 130만원 가까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 종부세 법안 내용을 보면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11억원으로 올렸을 뿐이지 공제액은 현행 6억원으로 같아 총 공시가격 6억원~11억원 사이의 다주택자만 종부세 면제가 되고 11억원 초과 다주택자의 경우는 현행과 같은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총 공시가격이 11억원인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하나도 내지 않지만, 총 공시가격이 11억원 10만원인 다주택자는 370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 방안(다주택자 공제액 12억원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70%로 인하)과 민주당 법안의 다주택자 종부세 차이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 6억원의 주택과 7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국민의힘 방안으로는 총 47만원의 종부세를 내는 것에 그쳤지만, 민주당 법안으로는 554만원의 내게돼 약 5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참고1: 현행·민주당·국민의힘 대안 부동산 보유세 비교표

 

유경준 의원은 민주당은 매번 선거를 앞두고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어김없이 종부세 강화를 추진해왔다라며,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에 진심이라면 꼼수 증세 법안이 아니라 이미 국회에 발의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종부세 완화 법안을 우선 처리해주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 참고1: 현행·민주당·국민의힘 대안 부동산 보유세 비교표

현행법과 민주당(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국민의힘(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70%로 인하

 

현행법과 민주당(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국민의힘(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70%로 인하

다주택자 공제액은 현행법과 민주당(안)은 6억원으로 동일, 국민의힘(안)은 12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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