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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영대 의원, ‘농어업인 치매 예방 건강검진 법안’추진

농어업인의 치매 예방·치료·재활을 위한 교육·홍보 및 건강검진 비용지원 골자
“지역에 따른 복지서비스 불균형 해소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어업인의 치매 예방·치료·재활을 위해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북 군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질환이 늘어나면서정부도 국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반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특히 치매의 예방 및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인프라가 부족해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에서 농어업인을 위한 치매의 예방 및 치료ㆍ재활을 위한 교육·홍보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고령의 농어업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치매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농어촌에 대한 기초적 생활여건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지역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어민과 농어촌을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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