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22.1.19. 대구시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장소를 출입하던 노동자 4명이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병원 이송,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2. 22.1.14. 화성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지하1층 저수조 바닥 미장작업을 하던 중, 노동자 2명이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사용한 숯탄으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명 사망, 1명 부상최근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갈탄 등에 의한 질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5일 질식재해예방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보온‧양생현장 질식사고예방 사업장 자체 점검표
☞ ‘콘크리트 양생작업’은 겨울철 질식사망사고에 가장 큰 위험요인입니다. 갈탄, 등유 등 연료가 연소 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CO)는 적혈구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200~300배 높아 우리 몸 속 산소전달 방해로 질식 유발함
- 밀폐공간 질식사고예방을 위해 밀폐공간 작업 전 아래의 준수사항을 실시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 목 | 준 수 사 항 | 점검결과 (O/X) | 비고 |
밀폐공간 확인 및 사전조치사항 | 우리 현장 내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이 있다. | | |
갈탄, 숯탄, 겔(Gel), 등유 등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 전기 열풍기 사용하면 안전합니다. | | | |
보온‧양생작업장에는 무단출입을 금지하고 있고 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지가 부착되어 있다. | | | |
질식예방장비 보유 | 산소 및 유해가스(CO포함)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다. | | |
환기팬을 보유하고 있다. | | |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보유하고 있다. | | | |
위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대여(T.1644-8595)받는 절차를 알고 있다. | | | |
안전조치사항 | 밀폐공간 출입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상태인지 확인한다. ※ 적정공기 ① 산 소 : 18.0 ~ 23.5% | | |
출입 전과 작업 중에 환기팬을 이용하여 환기한다. | | | |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결과, 적정공기 상태가 아닌 경우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 | | |
적정공기가 아닌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 | |
작업절차 |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가 위 안전조치사항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는 내부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 | |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한다. | | | |
안전한 작업방법 교육 | 밀폐공간 작업 전 작업자와 감시인에게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리고 있다. ※ 유해가스 측정, 환기설비 가동, 보호구 착용, 사고시 응급조치, 구조요청 절차 등 | |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경우 밀폐공간 위치파악,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전확인절차, 교육 및 훈련, 기타 건강장해 예방사항이 포함된 프로그램 수립‧시행하고 있다. | | |
밀폐공간 작업 전 작업정보, 작업자정보, 농도측정 및 조치, 누출·유입·발생가능성 검토 및 조치, 보호구, 비상연락체계 등 사전 파악하고 작업장 주변에 게시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