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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현장 질식 재해 예방대책 시행

안전보건공단, 설 연휴 전후 건설현장 현장점검 강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22.1.19. 대구시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소를 출입하던 노동자 4명이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병원 이송,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2. 22.1.14. 화성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지하1층 저수조 바닥 미장작업을 하던 중, 노동자 2명이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사용한 숯탄으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명 사망, 1명 부상최근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갈탄 등에 의한 질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5일 질식재해예방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건설업 질식재해 25건 중 17건(68.0%)은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에서 발생했다.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을 하는 과정에서 갈탄 난로 등을 사용한다. 질식사고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아 갈탄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발생한다.

이에 공단은 겨울철 건설현장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5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질식 위험요인도 함께 점검한다.
현장점검 시 갈탄 등을 사용한 양생작업 여부를 확인하고, 질식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지하층 골조나 저수조 내부 방수 등 질식 고위험 공사현장은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및 100대 건설업체 안전부서장에게 질식 사고사례를 전파하고,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질식 재해 예방 안전조치를 다하도록 자체점검표(붙임 참고)를 배포할 예정이며, 근본적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갈탄 난로 대신 열풍기 등을 사용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갈탄과 같이 경제적인 이유로 위험한 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인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으며, 뿌리 뽑아야 할 오랜 관행”이라며, “더 이상 겨울 콘크리트 양생 작업으로 질식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은 사업장의 안전조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직업건강팀  류관호 (052-703-0627)

보온양생현장 질식사고예방 사업장 자체 점검표

콘크리트 양생작업은 겨울철 질식사망사고에 가장 큰 위험요인입니다. 갈탄, 등유 등 연료가 연소 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CO)는 적혈구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200~300 높아 우리 몸 속 산소전달 방해로 질식 유발

- 밀폐공간 질식사고예방을 위해 밀폐공간 작업 전 아래의 준수사항을 실시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 목

준 수 사 항

점검결과

(O/X)

비고

밀폐공간 확인

사전조치사항

우리 현장 내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이 있다.

 

 

갈탄, 숯탄, (Gel), 등유 등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전기 열풍기 사용하면 안전합니다.

 

 

보온양생작업장에는 무단출입을 금지하고 있고

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지가 부착되어 있다.

 

 

질식예방장비

보유

산소 및 유해가스(CO포함)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다.

 

 

환기팬을 보유하고 있다.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보유하고 있다.

 

 

위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대여(T.1644-8595)받는 절차를 알고 있다.

 

 

안전조치사항

밀폐공간 출입 ,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상태인지 확인한다.

적정공기 산 소 : 18.0 ~ 23.5%
황화수소 : 10 ppm 미만
탄산가스(이산화탄소) : 1.5% 미만
일산화탄소 : 30 ppm미만

 

 

출입 전과 작업 중에 환기팬을 이용하여 환기한다.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결과, 적정공기 상태가

아닌 경우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적정공기가 아닌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작업절차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가 위 안전조치사항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는 내부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한다.

 

 

안전한 작업방법

교육

밀폐공간 작업 전 작업자와 감시인에게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리고 있다.

유해가스 측정, 환기설비 가동, 보호구 착용, 사고시 응급조치, 구조요청 절차 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경우 밀폐공간 위치파악,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전확인절차, 교육 및 훈련, 기타 건강장해 예방사항이 포함된 프로그램 수립시행하고 있다.

 

 

밀폐공간 작업 전 작업정보, 작업자정보, 농도측정 및 조치, 누출·유입·발생가능성 검토 및 조치, 보호구, 비상연락체계 등 사전 파악하고 작업장 주변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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