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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영대 의원,‘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확대’추진

분묘 및 봉안 시설 이전시에도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 신 의원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생애 마지막 이후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북 군산)은 25일 국가 희생공헌자의 장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유공자 또는 희생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다그러나 이들이 사망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유골을 다른 분묘나 봉안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 11월 법제처는 희생공헌자의 유골을 다른 봉안 시설로 옮길 때에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에 현행법상 화장시설 사용료의 면제 대상이 되는 희생공헌자의 유골을 다른 분묘나 봉안 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을 할 때도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 보장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의 생애 마지막 이후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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