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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미향 국회의원, 환경현황조사 공탁제 도입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거짓평가서 공탁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기초자료 등록 의무화 근거도 마련
- 윤 의원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문제 해소하고, 신뢰성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최선 다할 것”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국회의원(비례)은 지난 24일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등에서 환경현황조사를 분리3의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에 미치는 계획·사업을 수립할 때 그 영향을 예측·평가하고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환경영형평가등을 실시하고 있다사업자는 이 환경영형가서등의 작성업무를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맡기고 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과다한 수주와 재위탁사업자의 직접 비용 지불협의과정에서 기초 자료 미제출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으로 작성돼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이 대부분 자연생태분야와 환경질 측정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어환경현황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현황조사의 공탁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환경현황조사의 개념을 정의하고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 환경현황조사를 요청하는 조항을 신설했다환경부 장관이 환경현황조사분야의 세부 평가항목평가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현황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거짓평가서의 공탁제 근거도 마련했다협의가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으로 반려돼 다시 협의할 경우에는3의 기관이 선정한 평가업체가 작성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 윤 의원은 환경영형평가서의 기초자료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식물군집 조사내용과 야생조류 등에서 거짓이 드러났고부산 대저대교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질 측정장치 사진과 조사 사진을 통해 거짓을 밝혔다또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지구 밖 사업(중로 1-2호선 외 2개 도로공사 개설공사환경영형평가는 식물상의 현장조사기록지 등에서 자료가 조작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들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현장조사 기록지와 사진 자체가 조작되거나 현장에 기반하지 않은 다른 보고서를 옮겨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은 환경단체나 주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현장조사 기록지와 사진 검증을 해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현장조사 기록지와 사진을 포함한 기초자료를 모두 의무적으로 입력한다면 거짓·부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부실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의 거짓·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폈는데 대부분 자연생태분야환경질 측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라며 환경현황조사를 분리해3의 기관에서 실시한다면 거짓·부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윤 의원은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대저대교 건설사업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로 사업자와 환경단체지역주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환경현황조사 공탁제 도입으로 사회 갈등을 줄이고공공재인 자연환경을 보전하고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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