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부산지역은 3차 접종과 방역패스, 거리두기 강화 등 효과로 12월 4주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하여 최근 2주 연속 주간 1천 명대로 확진자가 감소하였다. 전체 확진자 수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도 지속해서 감소하여 24%대로 점유율이 떨어졌다.
* 확진자 수 변동 추이: 303(’21.12.10.) → 388(’21.12.17.) → 421(’21.12.24.) → 260(’21.12.31.) → 207(’22.1.7.) → 127(’22.1.14.)
그러나 현재 지역 내에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이를 최대한 늦추고 병상 확보와 먹는 치료제 도입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그대로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고통을 감안한 정부 지침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4명에서 6명으로 조정된다. 나머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은 현행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내 발생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설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고향 방문과 여행 등 이동을 자제해주시길 바라고 불가피하게 방문 시 백신접종 후 소규모로 방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 거리두기 주요내용(1.17.~2.6.)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방역패스 적용 *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구분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 ||||||||
공통 기본 방역수칙 | |||||||||
기본방역수칙 |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수기명부 점진 폐지)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 ||||||||
모임·행사·집회 | |||||||||
사적 모임 | ▸6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완료 여부 구분 없음)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 사적모임 범위(6명까지) 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이용가능 ※ 미접종자가 식당·카페를 이용할 경우 1명 단독 이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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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사·모임 | ▸(행사기준) ①주최자가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이고, ②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이며, ③일정 및 식순 등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인 요건 필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300명 미만(300명 이상 원칙적 금지) * 접종완료자 등: ➀ 접종 완료자** ➁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➂ 18세 이하 ** 접종 완료자: 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2022.1.3.부터 유효기간 적용: 접종 후 14일 경과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거나 ② 접종 완료자(①)가 추가 (3차) 접종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취식 가능 여부) 음식 섭취 금지 원칙 - 하루종일 또는 숙박 동반 행사 등 일정상 불가피하게 취식이 필요한 경우, | ||||||||
1.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의무 시설 ※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운영시간 이외 시간은 집합제한 | |||||||||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05-21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 수기명부 운영 금지 | ||||||||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05-21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05~21시까지, 카지노는 05~22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수기명부 운영 금지 | ||||||||
▴식당·카페 (일반·휴게·제과점, 무인카페, 편의점, 홀덤펍 등 포함) | ▸(운영시간) 05-21시까지(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명 단독 이용 허용) **미접종자: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하지 않는 자를 의미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
▴PC방 ▴멀티방(홀덤게임장 포함)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05-22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05-22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
▴대형마트‧백화점 ※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적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 준대규모점포는 권고(전통시장 제외)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 운영시간 이외 시간은 집합제한 | |||||||||
▴학원 등 | ▸(운영시간) 05-22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
▴오락실 | ▸(운영시간) 05-22시까지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는 제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당 1명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최초 업무 시작일 전 2일 이내 PCR 음성 확인자 및 접종완료자(권고)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
이·미용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뷔페 제공 금지) | ||||||||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당 1명+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당 1명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30%(최대299명)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기타) 통성기도(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6명까지) 및 성가대 가능 | ||||||||
3. 고위험 사업장 | |||||||||
콜센터·물류센터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