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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2월 6일까지 3주 연장

◈ 1.17.~2.6.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3주간 연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및 행사·집회 인원 기준 등 그대로 적용
◈ 사적모임 인원 4명→6명으로 조정… 식당·카페 등 21시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1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부산지역은 3차 접종과 방역패스, 거리두기 강화 등 효과로 124주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하여 최근 2주 연속 주간 1천 명대로 확진자가 감소하였다. 전체 확진자 수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도 지속해서 감소하여 24%대로 점유율이 떨어졌다.

 

* 확진자 수 변동 추이: 303(’21.12.10.) 388(’21.12.17.) 421(’21.12.24.) 260(’21.12.31.) 207(’22.1.7.) 127(’22.1.14.)

 

그러나 현재 지역 내에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이를 최대한 늦추고 병상 확보와 먹는 치료제 도입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그대로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고통을 감안한 정부 지침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4명에서 6명으로 조정된다. 나머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은 현행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내 발생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설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고향 방문과 여행 등 이동을 자제해주시길 바라고 불가피하게 방문 시 백신접종 후 소규모로 방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 거리두기 주요내용(1.17.~2.6.)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운영시간) 1·2그룹 21,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22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5*에 방역패스 적용

 

*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

 

<적용시설(15)> *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 제외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스포츠경기(관람)(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구분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기본방역수칙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수기명부 점진 폐지)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1회 이상 소독

모임·행사·집회

사적 모임

6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완료 여부 구분 없음)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 사적모임 범위(6명까지) 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이용가능 미접종자가 식당·카페를 이용할 경우 1명 단독 이용만 가능

 

< 적 용 제 외 >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아동(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봄 종사자를 의미)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유흥종사자는 포함)

실내·실외체육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실외체육시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실내체육시설) 풋살장, 농구장 등 7명 이상이 모여야 경기 성립이 가능한 운동 시설 등의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기타 행사·모임

(행사기준) 주최자가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이고,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개최 목적이며, 일정 및 식순 등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인 요건 필요
이 기준 외에 행사는 사적모임 인원(6) 내에서 모임 가능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300명 미만(300명 이상 원칙적 금지)

* 접종완료자 등: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의사 소견서 필요)

** 접종 완료자: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14일이 경과한 자(2022.1.3.부터 유효기간 적용: 접종 후 14일 경과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거나 접종 완료자()가 추가 (3) 접종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취식 가능 여부) 음식 섭취 금지 원칙

- 하루종일 또는 숙박 동반 행사 등 일정상 불가피하게 취식이 필요한 경우,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예외적 허용(부산광역시 제2021-458호 참고)

1.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의무 시설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운영시간 이외 시간은 집합제한

유흥시설 5,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05-21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수기명부 운영 금지

노래(코인)연습장

(운영시간) 05-21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05~21시까지, 카지노는 05~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수기명부 운영 금지

식당·카페

(일반·휴게·제과점, 무인카페, 편의점, 홀덤펍 등 포함)

(운영시간) 05-21시까지(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 (식당카페)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미접종자**1명 단독 이용 허용)

**미접종자: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하지 않는 자를 의미

(취식 가능 여부) 가능

PC

멀티방(홀덤게임장 포함)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 05-22시까지
- 의료법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시간제한 적용 제외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05-22시까지
- 당일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 시각은 21시 초과금지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대형마트백화점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적용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 준대규모점포는 권고(전통시장 제외)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운영시간 이외 시간은 집합제한

학원 등

(운영시간) 05-22시까지
-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독서실·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오락실

(운영시간) 05-22시까지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1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는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전시회박람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1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부스 내 상주인력 최초 업무 시작일 전 2일 이내 PCR 음성 확인자 및 접종완료자(권고)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미용업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신고·허가 면적 41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뷔페 제공 금지)

결혼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1+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종전 수칙(49+접종 완료자** 201)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1+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30%(최대299)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기타) 통성기도(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6명까지) 및 성가대 가능

3.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취식 불가능 : ,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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