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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재택치료자 먹는 치료제 처방 ´국내 첫 사례´ 발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오늘 확진된 70대 남성이 대전에서 처음으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았고, 오늘 저녁 8시 투약 예정임을 밝혔다.

 

재택치료자는 전일(1.13) 기침 등 증상 발현으로 PCR 검사를 받았고, 오늘 오전 확진되어 기초역학조사 후 재택치료 대상으로 확정되어 관리의료기관인 대전한국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72


비대면 진료시 의사는 건강상태, 기저질환 등을 문진하고, DUR을 조회하여 투약 중인 병용금기 의약품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먹는 치료제 투약을 결정하였다.

 

병원에서 처방전 발행 후 동대전약국에서는 병용금기 의약품 복용여부를 중복으로 확인(DUR), 처방에 따라 조제하여, 약국에서 직접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하였다.

     * 대전 동구는 지역 약사회와 협의하여 약국에서 직접 환자에게 전달 담당


재택치료자는 의료진의 처방 및 약국의 복약지도에 따라 오늘 저녁 8시 먹는 치료제 투약 예정이며, 관리의료기관에서 투약 1~2시간 이후 유선으로 투약여부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재택치료자 먹는 치료제 투약 절차

투약대상 

 

증상발현 후 5일 이내 경증 및 중등증 환자(무증상자 등 제외)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 자가면역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

 

- , 병용금기약물 투여자, 중증 신장애, 중증 간장애 환자 제외

 

투약 세부절차

 

 

* 치료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4)’ 확인

 

 

기초

역학조사

환자

초기분류

대상자

확정

초기 문진

·처방

조제

전달·배송

보건소

(역학조사반)

 

보건소

(환자관리반)

 

보건소

(건강관리반)

 

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보건소)

 

담당약국

 

지자체,

약국 등

  

 

(절차) 기존 건강관리 체계를 활용하여, 의료기관 진단·처방 담당약국 조제 지자체, 약국 등 전달

 

- (대상자 확정)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 (문진·처방) 건강상태, 기저질환, 처방이력(DUR) 등을 기반으로 문진을 통해 투약 필요여부 판단하여 처방전 발행

 

* 매일 유선 모니터링시 투약여부 및 건강상태 확인, 이상반응시 추가 투약여부 판단, 필요시 대면진료 연계 등

 

- (조제) 병용금기 약물 복용여부를 의료기관과 중복으로 확인(DUR)하고 처방전에 따라 조제

 

- (전달) 지자체, 담당약국 등에서 전달 후 수령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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