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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학대피해아동 등에게 전문적 가정형 보호서비스 제공

- 전문가정위탁사업 국가 지원 실시, 아동 보호 시 월 100만원 지원 -
- ‘전문위탁부모’ 연중 모집(문의 1577-1406)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2022년 1월부터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장애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한 ‘전문가정위탁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정위탁은 가정위탁의 한 유형으로, 전문자격을 갖춘 위탁부모(이하 ‘전문위탁부모’)가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가정형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

 

‘전문가정위탁사업’은 ‘21년 아동복지법령에 따라 제도화되었으나, 그간 지방이양사업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되었으며, 올해부터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전국 단위의 사업으로 확대 실시된다.

 * 7개 지자체에서 34명의 아동 보호(2021.3월 기준)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지자체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전문위탁부모 Pool」을 활용하여 해당 시⋅도, 인접 시⋅도, 전국 순으로 적합한 ‘전문위탁부모’를 확인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적합한 전문위탁부모에게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전문가정위탁사업의 전국 확대에 따라 동 사업에 참여할 ‘전문위탁부모’를 모집한다.

 

전문위탁부모는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가정위탁 양육 경험(비혈연)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위 기준을 충족할 경우 2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전문위탁부모‘로 선정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전문위탁부모’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를 받으며, 아동을 보호하고, 매월 전문아동보호비(100만 원)를 지원받는다.

 

’전문위탁부모‘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송양수 아동권리과장은 “전문가정위탁사업을 국가가 지원하여 학대피해아동 등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에게 부모의 울타리를 제공할 전문위탁부모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장화정 아동보호본부장은 “전문가정위탁사업을 통해 2세 이하 영아와 특수욕구 아동 등이 가정환경에서 보다 세심한 돌봄과 보호를 받으며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를 실현하고자 한다.”라며,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해 많은 분들이 위탁부모로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문위탁부모 자격 요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위탁된 보호대상아동(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정위탁보호자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다만,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가정위탁보호자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또는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1) 가정위탁보호자의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ㆍ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32조제1항ㆍ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ㆍ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1) 또는 2)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갖출 것

. 가정위탁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교육을 이수했을 것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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