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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춘식“국가위상을 개선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국가상징물법 대표발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행정안전위원회)이 29일 국화(國花), 국기(國旗), 국가(國歌), 국기(國伎), 국어(國語), 국장(國등 국가상징물을 정하여 국가위상을 개선시키고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내용의 국가상징물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국화국기 등은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통합과 국가의 존엄 및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고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상징물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국어(國語), 국기(國旗), 국기(國伎외에 국가국화 등 다른 국가상징물을 규율하는 관련 법률이 없어 국가상징물의 선양이나 활용 등을 위한 정책 마련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상징물법에 국화(國花), 국기(國旗), 국가(國歌), 국기(國伎), 국어(國語), 국장(國章등 국가상징물을 정하여 국가정체성과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또한 국민통합과 우리나라의 권위와 존엄성을 높이고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법안의 주요내용으로 국가상징물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가상징물위원회의 구성·운영 국가상징물의 날 지정 국가상징물의 활용 및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국가상징물법의 기본취지는 국가이미지 향상과 국민통합이다며 이번 국가상징물법 제정을 통해 국민들이 국가상징물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존재를 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 공동발의에는 구자근권명호김성원김희곤박대수박완수서병수안병길이명수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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