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1 (금)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0.0℃
  • 맑음서울 -5.3℃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0.2℃
  • 맑음울산 1.0℃
  • 맑음광주 -0.8℃
  • 맑음부산 1.9℃
  • 맑음고창 -1.5℃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5.4℃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2.6℃
  • 맑음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3.0℃
기상청 제공

사회

도, 해경·시군과 경기바다·시화호 대상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

○ 10월 19일~11월 13일 경기도-해경-시․군 합동으로 경기도 연안 바닷가 및
낚시 통제구역 단속
- 화성 국화도, 입파도, 안산 방아머리 인근 등 주요 낚시 구역 및시화호 내․외측
낚시 통제구역 집중 단속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의 불법 낚시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이하, 조피볼락(우럭) 23이하, 농어 30이하 등이다.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 구역인 화성시 국화도 및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시흥시 팔미도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부근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도는 지난 619일부터 724일까지 불법 낚시행위 1차 합동단속을 추진해 낚시 제한기준 위반 3, 낚시 통제구역 위반 2건 등 총 5건의 불법 낚시행위를 적발,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해경 연안구조정을 지원받아 시,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