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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21년 하반기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진다

-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

[한국방송/이명찬기자] 관세청(청장 임재현)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8. 31.() 발표하고 관세청 누

리집에 공개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출입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물류지체 해소 및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일시양륙신고 생략 대상을 확대 운영

 

일시양륙하려는 외국물품의 일시양륙신고 생략 요건에 전용운반선으로 운송하는 자동차 화물을 추가

해 물류지체 요인을 해소하고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21. 6. 4. 시행).

* 지침을 통해 6월부터 시행, 이후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개정

인천공항 환적화물 운송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계류장 내 일시 보관장소(CTA*) 규제를 완화하고 계류장 내 환

적화물 보관창고를 신축 운영 예정

* Cargo Transit Area: 환적화물 일시대기 장소

 

인천공항 계류장 내 일시 보관장소(CTA)의 보관 요건*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환적화물 운송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

* 여객기 간 환적화물 허용 화물기와 여객기 간 환적화물 허용, 입항 후 24시간 이내 입항 후 7 

이내, 계류장내 항공기용 탑재용기(ULD) 해체 및 재작업 불가 허용(보수작업 제외)

 

계류장 내 환적화물 처리장소*를 신축해 이동 최소화,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환적화물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

.

 

* (현재) 세관신고 후 계류장 외부 화물터미널(특허보세창고)로 화물 반출입 (개선) 계류장 내 창고 이용시 신고절

차 생략 및 경로단축, 창고 운영비용 등 경감

 

수출기업의 원활한 특혜무역의 활용 지원을 위해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수출물품 자유

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를 연중 24시간 상시 발급

 

기존에는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국세

관에서 임시개청*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21. 7. 1. 시행).

* 임시개청(臨時開廳):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도모

 

관세납기를 연장하고 분할납부 대상 기업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적극 

추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성실 수출입기업 뿐 아니라 최근 지속되는 수출입물류난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

을 겪는 성실 수출입기업에 대한 특별 세정지원*으로 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한다(’21. 5. 31. 시행).

 

* 납기연장: 수입신고 수리후 15최장 1대상기업 확대: 성실 중소·중견기업 성실기업지원한도:

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 내 지원한도 한시 폐지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이화해 행정서비스 개선

 

협정대상국가에서 구매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구매영수증에 작성된 원산지신고 문안으로 간

이하게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국가를 확대*하고, 원본으로 한정돼 있던 증빙서류 제출방

법을 전자적으로 제출한 사본까지로 확대해 비대면 통관을 통한 행정 서비스 개선을 기대한다(’21. 7. 1.

).

* 대상협정: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영 자유무역협정, -유럽자유

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 -터키 자유무역협정

 

수출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자진신고 과다환급금 이자율 인하

 

관세 등의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을 기존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21.7.30. 시행).

 

마약밀수신고 포상금 확대로 일반국민의 마약밀수신고 독려

 

기존에는 일반국민의 마약밀수신고를 토대로 다른 마약 밀수입 사범을 추가로 검거한 경우 그 실적의 30%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왔으나,

 

일반국민의 마약밀수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심사위원회에서 마약밀수신고내용과 추가 검거실적의 연관

, 기여 정도 등을 심의해 검거 실적의 최대 50%까지 공로로 인정할 수 있도록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일반국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했다(’21. 6. 1. 시행).

 

공정하고 투명한 법제도 구축을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도 시행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소비자가 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이 활성화됐으나,

 

그동안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구매대행업자가 통관단계에

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이 신설되어 등록

제도가 시행된다(’21. 7. 1. 시행).

*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

** 관세법222조제1항제7(’19.12.31), 관세법 시행령231조제1(’21.2.17)

 

그 밖에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림소식 통합자료실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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