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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 명절에 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2021년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1726일부터 2021917일까지(54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한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

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우려가 크다.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이하 신고센터)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한다.

 

* 수도권(5),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붙임1>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 현황


(접수 사건 처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

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붙임2>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주요 처리 사례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 서식은 공정위 누리집(민원 참여/신고 서식/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신고서) 참조

 

(유관 단체 협조 요청)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

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아울러,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요청

할 계획이다.

 

(기대 효과)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

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 현황

지 역

설치기관

업무분장

연락처(FAX)

수도권

공정위서울

사무소

건설하도급과

사건처리 및 상담(건설)

02-2110-6146

(02-2110-0654)

제조하도급과

사건처리 및 상담(제조)

02-2110-6164

(02-2110-0655)

분쟁

조정

협의회

공정거래조정원

사건처리 및 상담

02-6363-9275

(02-6363-9299)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사건처리 및 상담

02-3485-8382

(02-516-5360)

중소기업중앙회

사건처리 및 상담

02-2124-3131~3

(02-780-2448)

부산·경남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51-460-1041

(051-460-1004)

광주·전라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62-975-6841

(062-975-6800)

대전·충청권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신고센터 총괄 및

제조하도급 상담

044-200-4603

(044-200-4657)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42-481-8013

(042-481-8023)

대구·경북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53-230-6342

(053-742-9150)


<붙임 2> 

 

< 과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주요 처리 사례 >

 

 

 

 

<사례1> ○○업체는 ㅇㅇ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

 

원사업자에게 사실 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설 이전에 181,400만 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사례2> △△업체는 ㅇㅇ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였으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

 

원사업자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규정을 설명하고, 추가공사대금 105,000만 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사례3> □□업체는 ㅇㅇ시트용 부품을 위탁받아 납품하였으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

 

원사업자에게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하여 하도급대금 24,700만 원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토록 하였다.

 

<사례4> ◎◎업체는 ㅇㅇ펜션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즉시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하도급대금 18,000만 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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